“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철인(哲人)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리진지 이미 오래인줄 알았더니 ‘이사부재리의 원칙마저 대한민국에서는 자취를 감춘 모양이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판결에다 형사 보상금까지 지불하라는 판결까지 겹치고 있으니 당사자나 자녀들이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당시의 판사들이 무능하여 유죄선고를 했는지 지금의 판사들이 유능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뒤엎고 무죄에다 보상금 지급 판결까지 내리는지 참으로 아리송하다. 하지만 무죄 판결에다 형사 보상금까지 받는 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공헌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소위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며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그들에게는 전연 없는 것인지 무죄에다 보상금까지 지불하라고 판결한 판사들은 스스로를 한번쯤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진보를 가장한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화의 뒤에 숨어 활동하는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은 아닌지 궁금하다.
'긴급조치위반' 무죄로 이희호 여사·문성근, 형사보상금 2억씩 받아…문정현·함세웅신부도 억대 보상이란 제목으로 언론이 보도한 판결결과를 보면 당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주 국방과 잘살아 보려는 의욕에서 조국 근대화의 꿈을 갖고 자립경제에 매진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을 참으로 착잡하게 한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인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3일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국가가 5700만~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는 1억 9887만 1200원,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영화배우 문성근씨에게는 2억 606만 4000원, 문 목사의 동생인 문동환(93) 목사에게는 1억 2869만 28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인 함세웅 신부와 문정현(74)신부는 각각 1억 4696만 6400원과 1억 5474만 24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보상금 액수는 당시 구금일수에 따라 차이가 생긴 것이며, 이번에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은 13억 1800여만원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월10일 구속돼 1978년 12월27일 석방될 때까지 1023일 동안 구금됐다. 문익환 목사는 1060일로 가장 오래 구금됐기 때문에 보상금 액수도 가장 많다. 함세웅 신부는 756일, 문정현 신부는 796일 동안 구금됐다.
법원 측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최고액인 1일 19만 4400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최저임금 3만 8880원의 5배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금 액수의 하한선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7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36년만인 작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 1월23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 소위 민주화 투쟁이라는 미명으로 체제를 부정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며 국민을 갈등으로 내몰고 주적에게 유리하게 활동하여 국태민안이나 국리민복에 일점의 기여도 없는 자들에게 통치자가 바뀌고 체제가 바뀌었다고 마구잡이로 무죄에 형사 보상금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해도 수긍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 결과가 국가의 발전은커녕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 좌파들이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독버섯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도 반정부적 행위를 한 반체제 인사를 부모나 가족으로 둔 덕에 돈방석에 앉게 되고, 목회자로서 민주화 투사라는 명예와 부를 함께 얻게 해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내팽개친 이번 판결에 대하여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으며 재판장의 양심과 법리 해석의 모순성에 대하여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1. 이런 판결은 그 당시의 국가 상황을 모르는 애송이 판사의 좌편향 판결로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판결이다. 그리고 과거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판결권을 부정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판결도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을 인정 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 할 수 없다.
2. 몇 십 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함부로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정의되는 법이 신뢰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또 몇 십 년 후면 그 뒤집힌 판결 또 뒤집히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3. 갖은 거짓말을 쳐서라도 정권 잡을 만하네. 죽어서도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또 받아가고. 영화 만들어 돈 벌고, 쌀 팔아 돈 벌고. 시래기들이라도 정권 잡으려 혈안이 될 만하네!
4. 당시 상황을 현 시점에서 재단하여 판결하는 우스운 나라. 그럼 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상놈으로 치부된 백성들의 후손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따라서 판결(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 후 일정기간이 지난다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이유 없음)하여야 한다. 만약 20년 후 이 판결에 대해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5. 긴급조치 시행당시의 판사들이 재판을 해야 한다. 지금 판사들은 그 시대를 모른다. 지금의 애송이 판사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도 모르는 척 할 것이다.
첫댓글 고려충신 정몽주는 고려엔 충성이지만 이조엔 역적이다
남한에 친북반미 세력들은 북한에는 충성이지만
남한에는 이적 반역 대역죄로 총살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