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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에 대한 추인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53 24.09.12 09: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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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3 08:14

    첫댓글 엄한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유동적 무효(추인전에는 무효가 될 소지 높음)→추인하면→유효
    유동적 유효(추인전에도 유효일 가능성이 높음)→추인하면→유효확정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법률용어집 총칙편을 3번 읽었는데 아직은 용어가 딱 잡히지는 않네요
    총칙만 따로 사고 읽은 다음 고딩민법조문을 시작한 상황이지만,
    물권 편 등 다른 용어집은 아무래도 조문 강의와 같이 사서 들으라시기에 그렇게 하려고요
    나무 보지 말고 산을 보라고 하셔서
    지금은 그냥 그냥 넘어가다보면 고딩민법 한 번 훑고 두 번 훑고 세 번 훑으면 이해 되겠지...
    하는 중이랍니다.

  • 24.09.13 08:28

    아, 참, 아니면

    유동적 무효는 행위가 '하자 있는' 법률행위라서 애초에 무효인데→그걸 추인하는 바람에 →유효가 됌
    유동적 유효는 어떤 '하자없는' 법률행위를→추인하면 유효확정, 추인 안 하면 무효

    일까요??

  • 작성자 24.09.13 08:56

    "유동적(불확정적) vs 확정적"으로 구별됩니다. (1) 확정적 = 변경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음, (2) 유동적(불확정적) = 변경가능성이 존재함. 이렇게 되므로
    (1) 유동적 무효 = 무효이지만 확정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이 유효 또는 확정적 무효로 변경될 가능성 존재
    (2) 유동적 유효 = 유효이지만 확정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이 무효 또는 확정적 유효로 변경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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