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보면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지만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민법필수 법률용어집을 찾아봅니다.
((20쪽))
119. 추인(追認)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사후적인 효력부여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잠정적으로 효력 있는(유동적 유효)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
(((25쪽))
146.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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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 용어 (2)번을 보면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적인 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셈이죠.
이에 비하여 146번 용어는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므로119번 용어와 구별될 수 있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끝.
첫댓글 엄한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유동적 무효(추인전에는 무효가 될 소지 높음)→추인하면→유효
유동적 유효(추인전에도 유효일 가능성이 높음)→추인하면→유효확정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법률용어집 총칙편을 3번 읽었는데 아직은 용어가 딱 잡히지는 않네요
총칙만 따로 사고 읽은 다음 고딩민법조문을 시작한 상황이지만,
물권 편 등 다른 용어집은 아무래도 조문 강의와 같이 사서 들으라시기에 그렇게 하려고요
나무 보지 말고 산을 보라고 하셔서
지금은 그냥 그냥 넘어가다보면 고딩민법 한 번 훑고 두 번 훑고 세 번 훑으면 이해 되겠지...
하는 중이랍니다.
아, 참, 아니면
유동적 무효는 행위가 '하자 있는' 법률행위라서 애초에 무효인데→그걸 추인하는 바람에 →유효가 됌
유동적 유효는 어떤 '하자없는' 법률행위를→추인하면 유효확정, 추인 안 하면 무효
일까요??
"유동적(불확정적) vs 확정적"으로 구별됩니다. (1) 확정적 = 변경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음, (2) 유동적(불확정적) = 변경가능성이 존재함. 이렇게 되므로
(1) 유동적 무효 = 무효이지만 확정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이 유효 또는 확정적 무효로 변경될 가능성 존재
(2) 유동적 유효 = 유효이지만 확정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이 무효 또는 확정적 유효로 변경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