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한 회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다른 회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것같아
글 남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한 회원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상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영업사원입장에서는 고객분들이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상과 직원이 아니라서 약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번 글에는 교통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때 써놓았던 것 처럼 보상금은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서
얼마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통상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전치 2~3주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진단 1주당 30에서 4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치 않고 보상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때의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조건들에 맞게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주당 30~40 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없지요... 물론 현재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어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주당 30~4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주느냐....
그것은 빨리 퇴원함으로써 일어나는 향후치료비까지 같이 계산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후 3~4일 내에 퇴원하게 됐을 시에는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기 전에 싸인을 받아갑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일어나는 후유장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지요... 만약에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하면
소송을 통해서 더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소송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잊을만 하면 법원에서
전화오고 또 잊을만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또 잊을만 하면 출두하라고 하고... 이거
상당히 고역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소송에서 이겨서 보상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몇 억원이 된다면야 그정도 고생쯤은 사서 하겠지만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나서
소송을 통해 몇 억 또는 몇 천만원을 받기란... 차라리 로또를 3년동안 사는게 낫겠지요...
그러면 3주 진단이 나왔을 때 3주를 꽉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3주의 치료기간을 통해서 치료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내용은 보상과 직원에게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를 꽉 채우고
나온다 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보험회사도 약간은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몇만원정도의 금액은
더 책정해서 줄 수가 있지만 무리하게 몇십만원을 더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보험금 지급기간이 2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동안 지급해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거지요 -ㅅ-;;
말로 설명해드렸을 때는 불과 몇분 안되는 분량이었지만 글로 쓰려니까 상당히 길어졌네요...
끝까지 읽으신 분이 있을려나..ㅡㅡㅋ
끝까지 읽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LIG손해보험 소형준 010 - 6799 -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