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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조합원 대화방 공사비 인상조건 관련 의견
116동 백은희 추천 2 조회 487 25.02.12 22:0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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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2 22:40

    첫댓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조합원이 많길 바래봅니다.
    배가 고프다고 당장의 싸고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를 먹으면 배는 채웠을지언정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B급 건설사의 생존방식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기에 우리 조합에 적용될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하고 싶습니다.

  • 25.02.13 00:24

    백은희 님께서 시공사들의 공사비 인상조건(물가상승)에 대해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간단히 이에 대한 이견을 올립니다.

    1. 지에스/현산의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는 언급하신 것처럼 계약당사자인 조합에게 매우 부적당한 요구조건이었으며, 1년이상의 충분한 협상 끝에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1000명이상의 조합원들의 동의로 계약해지 하였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공사의 제안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두산의 공사비와 물가인상조건은 조합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언급하신 물가상승 2년간 유예조건은 우리조합이 관리처분 후 착공을 위한 업무를 빠른 시간 내 진행하게 되면, 이주/철거/착공까지 내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우리조합원들이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려함에 있어서, 공사비와 물가상승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 25.02.13 00:26

    두산건설의 대주주, 신용도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를 강조하는 카페와 카톡방 글들을 보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이 시공사 선정의 주요 결정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산그룹이 비록 신용평가회사의 평점이 포스코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전력발전 기자재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그룹사입니다. 우리나라 주요그룹들은 정부정책이나 거시경제상황 내지 그룹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계열사의 지분을 분산관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우리조합은 사업을 책임질 시행사이며, 이번 시공사 선정은 아파트의 시공을 책임질 도급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마치 시공사가 사업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사업을 전적으로 주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조합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 25.02.13 00:27

    @203동 윤 용준 조합집행부가 시행사로서, 선정될 시공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업체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길 조합원으로서 바래봅니다.

  • 작성자 25.02.13 08:05

    @203동 윤 용준 착공시까지 유예된 고정공사비 좋습니다.
    착공후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오른다고 경쟁사 대비해서 분담금 시뮬레이션하고 있는게 조합원 희망고문하며 우롱하는 유치한 영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윤용준님은 두산건설이 아닌 두산그룹을 어느정도 신뢰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 또한 그룹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두산건설의 남은 지분까지도 다 팔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계열사의 지분을 분산관리하는데 부실 계열사를 사모펀드에 맡겨서 분산관리하는게 좋은 방향은 아닐겁니다. 그 사모펀드 또한 부실하고요.

    비슷한 회사가 경쟁해야 따져볼 여러조건이 있겠지만.
    지금은 두산건설의 가장 큰 메리트가 공사비인데 가장 큰 리스크가 금융리스크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 25.02.13 09:08

    @203동 윤 용준 안녕하세요.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이 아니라 자체 상장폐지 후 사모펀드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부채비율 200프로 이상이면 위험 상태인데 300프로가 넘습니다.

    재건축같이 긴 시간 동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부채비율 같은 최소한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사 해지가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충분한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때 조합에서 배포하셨던 홍보물을 보십시오.
    조합원들께 도움을 줄려고 한 것인지 시공사를 해지 시키기 위해 만든 홍보물이었는지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25.02.13 10:31

    다른문제 다 제쳐두고 서라도 내가 사업을 한다면 부채비율 300%넘는 회사하고 계약하시겠습니까???
    부채비율 117%인 회사랑 계약 하시겠습니까?

    은행주공은 2조짜리 사업이고 대략 6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누구한테 맡기는게 쫌 더 안전할까요?
    물론 공사비 더 들죠~ 근데 부채 300%넘는 회사에 내재산을 태웠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 25.02.13 13:18

    이런 댓글에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부실기업의 증액 없는 공사비를 믿자고 하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책임은 공동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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