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드빚이 많습니다. 4800만원정도입니다.
이중 2500만원은 제가 쓴거로 2300만원은 언니가 써서 빵구를 냈어요.
지금 연체 58일째입니다. 다른건 괜찮은데 신랑이 대환보증을 섰어요.
4월1일부터 대환도 연체가 들어갔네요.대환연체는 20일정도 됬네요.
대환은 어떻게든 갚고 싶었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두달정도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신랑한테 하루에 한번씩 전화가 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신랑명의에요.
6월초정도되면 신불이 될것 같은데 압류가 더 일찍 들어올까요?
임대아파트는 명의이전도 안되고 팔아서 이사가자니 사업땜에 대출받은게
있어서 그것도 맘대로 안되네요.
대환은 돈이 생기면 다만 얼마라도 갚아나가면서 추시미한테 생기는대로
갚겠다고 하면서 성의를 보이면 압류가 늦게 들어올까요?
워크신청시 본인 수입으로만 판단하나요?
저같은 경우 언니가 쓴 카드값은 저한테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제가
어려워서 연체를 시켰거든요.
사업하면서 빚이 많다고 하시겠지만 요즘 거래처들도 돈없으니 도망가고
자살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월급받는 사람이 젤 좋은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안갚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도 힘든판에 걱정만 앞섭니다.
얼릉 90일지나서 워크라도 신청할 수 있음 좋겠어요.
첫댓글 압류는 그렇게 빨리 안들어올것입니다. 연체 몇개월 했다고 압류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요..저는 6개월 이상 연체했는데.. 압류 안들어 왔습니다... 통고장도 없이 막바로 법원에서 지급 명령서 받았습니다. 압류는 법원명령받고 이행을 안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입큰개구리님 께서는 6개월 연체했는데도 압류안들어왓다고 하셧는데 일반 카드연체셨나요?전 대환인데 공증이나 보증인은 없는데 저같은 경우도 바로 압류는 안들어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