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제도의 법적근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제1항에 규정된 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과실치사상, 강간ㆍ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 신청방법
-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신청제도는 정식 기소된 사건만 가능하므로 검찰송치 후 정식기소
여부 확인이 필요(약식명령 사건은 신청 불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가능)
◇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부 인용한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불가
-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