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호: 금강주유소
* 대표자: * * *
*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58-1
* 불법거래행위: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
2)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2호 위반
3)가짜경유를 판매목적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처분내용: 등록취소
*처분기간: 1) 처분시작일: 2012. 07. 06
2) 처분종료일: 2013. 01. 05
첫댓글 김포시풍무동당곡고개 sk 주유소도걸 렷던데요-- 항상이용했는데....
주유소도 많은데 등록취소만 하지말고 같은자리에선 주유소 개업 못하게 했으면 좋겠구만요...그럼 가짜 않팔겠지요? -_-;;
등록 취소라는게 처분 종료일 까지만 유효한 내용인가요? 그 기간 지나면 다시 Open 할 수 있고요?
등록 취소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옳지 않나요?
당곡주유소는 당연히 등록취소 되야합니다..가짜경유팔고.그것도모라자 휘발유용량속인 파렴치한입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