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필요경비불산입되는 지급이자액 구하기 문제 있잖아요 제가 초보라서 잘 몰라서
쉬운거 질문하는것 좀 양해바랍니다;;
일단 왜 월 30일을 곱해서 적수를 구하는지, 분모인 차입금적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총부채인가요? 아니면 부채중에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
초과인출금과 차입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초과인출금이 차입금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좀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독학인데다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넘 답답하네여;;
첫댓글 원래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다 더해서 나눠줘야되는데 간편법으로 매월말 잔액에 30일을 곱해서 구하는거구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거니까 그 지급이자가 발생된 원천인 차입금을 분모로, 초과인출금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만큼의 지급이자를 불산입하는겁니다 그리고 초과인출금은 어떤 명목적으로 있는 금액이 아니고 사업용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만큼을 계산해서 필요경비불산입을 위해 산출해내는 금액이니까 차입금에 포함되고 말고 할게 없지요
1년에 1달(1월가정)이면 비율로 31일/365일 이되듯이 비율단위로 구하기위해서 30일을 곱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