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개편 착수
노동계 '정규직만큼 임금 달라'
임피제 도입으로 고용증가 외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사리 도입한지 불과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거세진 탓이다.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재도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라며
'연내 개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고
그 감액분을 청년 채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전면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로 2016년에만 4400여 명이 신규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졌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임금피크제 시행 반대급부로 신규 채용한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분류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반 정원'으로 인정해 크만큼 인건비를 더 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이는 고령자 인건비 감액부능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충당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
노동계는 또 한시적으로라도 명예퇴직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깎인 월급을 받고 직장을 더 다니는 대신 '윗돈'을 받고 먼저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추가 인건비 요구와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최저임금의 15% 미만까지 받는 근로자에서 150% 미만까지 받는 근로자에서
250% 미만까지로 확대해 달라는 것도 노동계의 요구다.
노동계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보완책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 일부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후퇴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가 상당한 만큼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성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