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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1.8월(최초 도입) | 2006.4월(확대) | |
요 건 | ①차 령 | 출고 후 1년 이하 | 출고 후 2년 이하 |
②파손정도 | 수리비용 → 차량가액 30% 초과 | 수리비용 → 차량가액 20% 초과 | |
지 급 보험금 | ▶ 수리비용의 10% | ▶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1년 ∼ 2년 차량 : 수리비용의 10% |
□(문제점)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
◦한편,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
□(개선안)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대상 > 차령(車嶺)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
파손정도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 좌 동 > |
< 지급금액 >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 신 설 > |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
< 참고 > 약관 개선에 따른 보상 예시
❶ 출고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천만원)이 수리비가 15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 225만원 (15백만원 × 15%) | 300만원 (15백만원 × 20%) | 33% 증가 |
❷ 출고 후 4년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2천만원)이 수리비가 10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 - | 100만원 (10백만원 × 10%) | 출고 후 2년 ~ 5년 경과차량 보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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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현 황)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 전에 비해 범퍼 교환율 10.5%p 감소 →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 감소 →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 보험개발원 분석)
□(문제점)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 적용 필요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부작용 초래
<참고> 자동차 경미사고 교환 및 보험료 할증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 문을 열다 옆차량(BMW520d)의 문을 접촉한 사고에서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 239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오토바이가 앞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에서 뒷도어 및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개선안)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
*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
**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후드, ⑤앞펜더, ⑥뒷펜더, ⑦트렁크리드
◦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적용 대상
현 행
개 선
범 퍼
복원수리비만 지급
복원수리비만 지급
도어 등 7개 외장부품
부품교체시 부품비 지급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
*보험개발원(3명), 보험업계(1명), 정비업계(1명), 소비자단체(1명), 학계(1명) 등 7명
< 참고 >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기준 주요 내용
□ (적용담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기 시행중인 범퍼와 동일)
□ (대상부품) 후드(본네트) 등 7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예시>
유형 ① : 코팅 손상
유형 ② : 색상 손상
유형 ③ : 긁힘, 찍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 찍힘 등으로 도어 소재의 일부 손상(꺽임, 패임 없음)
※ 주요 외장부품
구분
旣시행
확대 예정인 7개 부품
범퍼커버
①후드
②앞 펜더
도어
(③앞, ④뒤, ⑤후면)
⑥뒤 펜더
⑦트렁크 리드
사진
기능
저속 충격 흡수 및 차체 손상 최소화
엔진룸의 이물질 유입 차단
차체 이물질 유입 차단 등
측면 충격 흡수
차체 강도 유지 및 충격 흡수
트렁크룸의 이물질 유입 차단 및 보호
1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의 편의성 제고
◦차령이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도 법원 소송 전에 약관 기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여 다수 소비자의 편익 제고*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차령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는 약 528만대 수준(차령 2년 이하는 약 416만대 수준)
□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중고차 거래현실 반영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약관상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2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
◦경미사고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여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
□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억제
◦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금융감독원, ’19.4월 예정)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사전 예고 기간 : ’19.1.21. ∼ ’19.3.4.(42일간)
□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시행(보험개발원, ’19.4월 예정)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과 같이 시행*
* ’16.7월 범퍼에 대한 경미사고 기준 마련 당시 표준약관 개정으로 표준약관 추가 개정사항 없음
◦향후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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