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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법개론 소득세 중에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먹일때.... 기간??
열받은후라이팬 추천 0 조회 141 09.10.11 18: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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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기 과세기간은 1.1~6.30이고 2기 과세기간은 7.1~12.31이잖아요. 사업자등록을 9월에 했으니까 9월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9.30일까지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사업자등록을 10월에 했으면 예정신고기간이 아니니까 해당과세기간 즉 2기 과세기간까지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거죠. 님께서 말씀하신 7.25일과 1월 25일은 확정신고기간의 말일이지 과세기간은 아니니까 그런거 같네요^^ 아래에도 같은 질문 하셨던데.. 여기에 답변 또 써도 되나요?ㅎㅎ

  • 작성자 09.10.12 00:59

    아직 둘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9월은 예정신고기간이 9/30일까지?? 10월에 했으면 예정신고기간이 아님?? 뭔소리 인지 ...;;; 둘의 차이가 뭔가요 ?? 제대로 설명좀 ㅠㅠㅠㅠㅠ 더 이해가 안갑니다 .. 예정신고기간이 9월과 10월로 갈리나요 ??

  • 작성자 09.10.12 00:59

    사업개시를 7/10일날 했는데 . 9/5일과 10/9일 둘다 모두 예정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인데 . 9월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9/30일이라면 10월에 등록한것은 왜 10/31일로 안하고 12/31일로 하는건가요 ?? 12/31일이 2기 말이라서 라면, 9월의 신고한것도 2기말인 12/31일날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

  • 아니죠. 9월5일은 아직 2기 예정신고기간(7월부터 9월)에 속해있잖아요. 혹시 1기의 1월부터 3월까지만 예정이고 그 이후는 모두 확정기간(과세기간 최종3월)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_-;; 1기의 예정신고기간은 1월부터 3월이구, 2기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입니다.^^;

  • 작성자 09.10.12 08:40

    그렇군요 ;;;; 1기 예정 1/1~3/31 일 , 최종3월 4/1~6/30 일 2기 예정 7/1~9/30, 최종3월 10/1~12/31 일 이 의미가 예정기간안에 신고 못하면 ?? 최종3월은 무슨뜻임??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은 뭔가요?? 헐..... ;; 나 분명히 동강 들었는데 .. 왜 이러지 ;;

  • 작성자 09.10.12 16:56

    ㅋㅋ 이해 했습니다.;; 예정 과 최종3월의 이름만 다를뿐이지 둘의 의미상 똑같네요?? ㅋㅋ 1기에 2번 납부기간이 있는거고 , 2기에 2번 납부기간이 있는거네요?? 저는 예정과 최종3월의 둘의 의미가 다른건줄 알았음. 완전 쉬운건데 ...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완전 엇나가는구나 ㅎㅎㅎㅎ

  • 어떻게 '예정'과 '최종3월'의 의미가 같지요? 예정신고기간은 1,2,3월과 7,8,9월이고 과세기간 최종3월은 4,5,6월과 10,11,12월로 염연히 다르잖아요^^ 혹시 무슨 납부든 납부하기 전 3개월이란 의미에서 같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무조건 같다고 이해해버리시면 예정누락분 확정때 신고하는거나, 확정때 누락한거 아예 수정신고하는 걸 보시면 분명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텐데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ㅎㅎ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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