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업개시후에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7/10일날 개시해서
신청 등록을 9/5일날 한 경우에 가산세를(7/10~9/30) 의 공급가액에서 1%를 먹이고
신청 등록을 10/9일날 한경우에는 가산세를( 7/10~ 12/31)의 공급가액에서 1%를 먹이던데
저 9월 30일과 12월31일은 어떻게 튀어나온날짜 입니까>???
분명 강의 들었는데 서브노트 보니까 왜 모를까 ;;; ㅠㅠ
교재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만일 그 등록 신청일이 예정신고 기간을 경와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뭔소리 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기한은 20일 이내 인데, 예정 신고기간은 뭐고,,
당해과세기간 이라면, 1기분은 7월 25일까지 이고
2기는 1월25일인데,
예문을 보면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고 , 1번의 경우 9월달이라서 예정신고기간이 해당날의 말일을 가르키는거면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이해할떄 보면 10/9일날 신청한것은 그럼 10월 말일이 되어야 하는데 . 그건 아닌거 같고
뭔가요?? 정확하게 찝어서 알기쉽게 알려주셔요
첫댓글 1기 과세기간은 1.1~6.30이고 2기 과세기간은 7.1~12.31이잖아요. 사업자등록을 9월에 했으니까 9월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9.30일까지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사업자등록을 10월에 했으면 예정신고기간이 아니니까 해당과세기간 즉 2기 과세기간까지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거죠. 님께서 말씀하신 7.25일과 1월 25일은 확정신고기간의 말일이지 과세기간은 아니니까 그런거 같네요^^ 아래에도 같은 질문 하셨던데.. 여기에 답변 또 써도 되나요?ㅎㅎ
아직 둘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9월은 예정신고기간이 9/30일까지?? 10월에 했으면 예정신고기간이 아님?? 뭔소리 인지 ...;;; 둘의 차이가 뭔가요 ?? 제대로 설명좀 ㅠㅠㅠㅠㅠ 더 이해가 안갑니다 .. 예정신고기간이 9월과 10월로 갈리나요 ??
사업개시를 7/10일날 했는데 . 9/5일과 10/9일 둘다 모두 예정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인데 . 9월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9/30일이라면 10월에 등록한것은 왜 10/31일로 안하고 12/31일로 하는건가요 ?? 12/31일이 2기 말이라서 라면, 9월의 신고한것도 2기말인 12/31일날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
아니죠. 9월5일은 아직 2기 예정신고기간(7월부터 9월)에 속해있잖아요. 혹시 1기의 1월부터 3월까지만 예정이고 그 이후는 모두 확정기간(과세기간 최종3월)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_-;; 1기의 예정신고기간은 1월부터 3월이구, 2기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입니다.^^;
그렇군요 ;;;; 1기 예정 1/1~3/31 일 , 최종3월 4/1~6/30 일 2기 예정 7/1~9/30, 최종3월 10/1~12/31 일 이 의미가 예정기간안에 신고 못하면 ?? 최종3월은 무슨뜻임?? 그리고 신고납부기한은 뭔가요?? 헐..... ;; 나 분명히 동강 들었는데 .. 왜 이러지 ;;
ㅋㅋ 이해 했습니다.;; 예정 과 최종3월의 이름만 다를뿐이지 둘의 의미상 똑같네요?? ㅋㅋ 1기에 2번 납부기간이 있는거고 , 2기에 2번 납부기간이 있는거네요?? 저는 예정과 최종3월의 둘의 의미가 다른건줄 알았음. 완전 쉬운건데 ...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완전 엇나가는구나 ㅎㅎㅎㅎ
어떻게 '예정'과 '최종3월'의 의미가 같지요? 예정신고기간은 1,2,3월과 7,8,9월이고 과세기간 최종3월은 4,5,6월과 10,11,12월로 염연히 다르잖아요^^ 혹시 무슨 납부든 납부하기 전 3개월이란 의미에서 같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무조건 같다고 이해해버리시면 예정누락분 확정때 신고하는거나, 확정때 누락한거 아예 수정신고하는 걸 보시면 분명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텐데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ㅎㅎ 어쨌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