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 연합뉴스 (yna.co.kr)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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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첫댓글 빠른 개정을 원합니다
결정하라!!!!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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