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태선생님 세법개론 1164쪽 관련문제에서 (건물 신축)
2009년 1기 납부세엑을 계산할때
당기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계산할때
공통매입세액 X (실제면세사용면적 / 실제총사용면적)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 2009년 1기의 면세사업 공급가액 60,000,000와 과세사업 공급가액 140,000,000이 이미
제시되어있으므로 사용면적이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해설에서는 실제사용면적을 알 수있으므로 실제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사용면적은 "정산"을 할때 사용하는 것아닌가요.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의 2에 2항에 보시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등을 한 경우 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1161p 동그라미 2번에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경우는 실제면적으로 안분한다고 나와있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