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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14 행정자치부령 제3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차장)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8.24]
제2장 소방방재청
제2조 (안전서비스혁신단장 <개정 2006.6.30>) 안전서비스혁신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3조 (재난전략상황실장 <개정 2006.6.30>) 재난전략상황실장은 부이사관·소방준감·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3조의2 (법무감사팀장) 법무감사팀장은 부이사관·소방준감·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9, 2007.3.16>
[본조신설 2006.6.30]
제4조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정책홍보본부) ①정책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24>
②정책홍보본부에 혁신기획관·정책홍보팀·재정기획팀·정보화기획관 및 통합망사업단을 두되, 혁신기획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소방준감·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정보화기획관은 부이사관·소방준감·기술서기관·소방정·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통합망사업단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9>
③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보상체제의 운영
3.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4. 혁신 학습·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0. 삭제 <2006.6.30>
11. 삭제 <2006.6.30>
12.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3. 청내 위원회 및 산하단체의 현황 관리
14. 삭제 <2006.6.30>
15. 삭제 <2006.6.30>
16. 삭제 <2006.6.30>
17. 삭제 <2006.6.30>
18. 삭제 <2006.6.30>
19. 삭제 <2006.6.30>
20. 삭제 <2006.6.30>
21. 삭제 <2006.6.30>
22. 삭제 <2006.6.30>
23. 삭제 <2006.6.30>
24. 삭제 <2006.6.30>
25. 삭제 <2006.6.30>
26. 삭제 <2006.6.30>
27. 삭제 <2006.6.30>
28. 삭제 <2006.6.30>
29. 삭제 <2006.6.30>
29의2.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현황관리
3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소방방재청의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차장 브리핑 관리 및 작성·배포와 확인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4. 오보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방재청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6.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에 관한 사항
7. 민간 공보전담위원제·재난 데이터방송의 운영 등 자체 홍보혁신의 추진
8. 교육·홍보관련 간행물 및 영상물의 제작·발간
9. 교육·홍보실적의 관리 및 교육·홍보업무 평가
9의2. 소방방재청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의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4. 예산의 편성·관리
5. 예산집행 상황의 관리
6. 예산성과관리제도 및 예산성과금의 운영
7.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 국회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9. 정당 협의 및 관련업무 지원
10.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11. 삭제 <2006.6.30>
12. 삭제 <2006.6.30>
⑥정보화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3.16>
1. 재난관련 정보통신 및 정보화에 관한 법규와 제도의 연구·개선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촉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3. 안전관리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운영
4. 재난종합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
5.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운영
6. 소방통신장비 등 기자재의 수급·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도
7.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 지도
8. 홈페이지 및 지식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체계의 구축·운영
10. 청내 정보화 총괄·조정 및 지원
10의2. 청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1. 청내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2. 재난관리에 관한 정보화촉진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13. 재난관리에 관한 정보화촉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4. 재난관리 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6. 재난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7. 긴급구조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운영
18.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의 구축·운영
19. 119이동전화위치정보체계의 구축·지원
20. 재난관리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정보화 사업 지원
22. 그 밖에 정보통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통합망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3.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재난유형별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표준행동절차의 수립
5. 긴급통신지원체계의 운영
6.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통합지휘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6조 (예방안전본부 <개정 2006.6.30>) ①예방안전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24>
②예방안전본부에 예방전략팀·과학방재팀·민방위팀·안전문화팀·인적재난팀 및 위험물안전팀을 두되, 예방전략팀장은 부이사관·소방준감·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과학방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민방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안전문화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인적재난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위험물안전팀장은 소방준감·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9, 2007.3.16>
③예방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2. 민방위·재난관련 예방정책의 기획·운영 총괄
3.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과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의 지도·지원
5.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의 구축
6.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의 총괄
7.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사항의 관리·지원
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과학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종합·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련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관리
7.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진흥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분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재난 및 안전관련 예측모델 개발 및 보급
⑤민방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14>
1. 민방위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민방위계획의 수립·지도 및 조정
3.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4.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부처·공공단체·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6.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지원
7.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8.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9.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0. 민방위사태하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11. 민방위대원의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2. 민방위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3.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운영 및 감독
13의2. 지진해일 예보·경보전달시스템의 운영·관리
14.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개선
15.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16.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지원
17. 화생방계획의 수립·시행
18.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⑥안전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3.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어린이·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청내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5.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육성·지원
6. 안전관리헌장의 제정·운영
7. 안전관리헌장 정신의 확산 등 국민운동 전개
8.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9. 안전관리 자원봉사자의 육성·지원
10. 안전문화관련 비영리법인 지원
11.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지정·지원
12.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선정·시상
13.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조사
14. 재난 및 안전관련 민간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
⑦인적재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인적재난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규정의 제정·운영
4. 인적재난 예방·수습·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인적재난에 대비한 물자·자원·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6. 인적재난의 수습·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7. 인적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8.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인적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지원
9. 인적재난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10.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지도
11. 인적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운영
12.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13. 지방도로의 도로변 절개지의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14. 중앙긴급안전점검반의 운영
15. 대형인적재난 및 안전점검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인적재난관련 유공 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특수한 인적재난의 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각종 국민생활주변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위험물안전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2.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위험물의 저장·운반·취급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안전관련 자격자 및 단체에 대한 교육·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의 범위·판정·성상·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6. 위험물 분류체계 및 유통실태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의 파악·분석
7. 위험물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8. 군용위험물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9. 화학물질사고시 사고대응 및 대피 매뉴얼의 개발·보급
10.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질의·건의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소방정책본부 <개정 2006.6.30>) ①소방정책본부에 소방기획팀·소방제도팀·대응전략팀·화재조사팀·U119팀 및 과학화기반팀을 두되, 소방기획팀장은 부이사관·소방준감·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소방제도팀장·대응전략팀장·화재조사팀장·U119팀장 및 과학화기반팀장은 소방준감·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9>
②소방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소방기본법의 입안·운영
2. 의무소방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3. 의무소방대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4. 의무소방원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5. 의무소방원 근무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6. 소방력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8. 소방관서의 감찰 및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소방산하단체의 운영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관련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
14. 소방안전봉사상 등 소방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5. 소방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행정에 관한 국제협력
16의2.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6의3. 소방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
16의4. 소방전문치료센타 운영 등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소방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14>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안·운영
2.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운영
3. 안전체험관·소방박물관 등 재난홍보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4.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지도
5.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의 운영·관리
6. 화재위험도 평가 및 분석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육성 관리
8. 소방기술자의 관리와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허가 등에 대한 동의 및 소방검사의 운영 지도
10. 방염업의 육성·관리 및 지도·감독
11. 소방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지원 및 육성
12. 주요 소방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검사반의 운영
13. 소방대상물의 유형별 화재안전점검 매뉴얼의 개발·보급
14. 소방안전 취약시설물의 발굴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15. 시·도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청소년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17. 한국119소년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국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등 화재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소방안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한국소방안전협회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21. 성능위주의 화재안전설계(PBD) 제도의 운영·관리
22.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관리
23. 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운영
25.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계획의 수립·운영
26.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대응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화재진압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보급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4.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7. 화재현장 진압대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8.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12. 소방응원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대응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1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5. 긴급구조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평가 등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7. 소방 및 긴급재난현장대응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18.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⑤화재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화재조사관련 규정의 입안·운영
2.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화재통계 및 주요화재 사례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운영
5. 화재피해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지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화재조사 기자재의 기준 설정·개발 및 보급
7. 화재조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화재조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⑥U119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의 구축
5. 재난현장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시의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7.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8.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
9. 119국제구조대 편성·운영 및 해외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10. 긴급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지도
12. 시·도 구급대책협의회의 운영 지도
13.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15. 구조·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6. 구조·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기준에 관한 사항
17. 이송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8.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
19. 시·도 구급서비스 총괄·조정
20. 구급서비스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1. 응급환자 이송정보 및 원격진료시스템 기준의 관리
22.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관리
23.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4. 구조구급관련 대국민 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⑦과학화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소방장비 및 소방용 기계·기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의 운영
4. 소방관련 신기술·신제품의 개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소방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
7. 국내·외 소방산업기술에 대한 정보 분석 및 보급
8. 소방기술혁신 세미나·사례발표회 등 학술지원에 관한 사항
9. 우수소방제품 전시회 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10.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 지도·감독
12. 소방장비 표준화 사업의 추진
13. 소방장비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14.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5.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조정
16. 소방장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관리
17. 한국형 소방장비의 개발·보급
18. 소방장비 및 안전보호장구의 성능기준 관리
19.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운영
20. 소방기기 검정기준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21.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22.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2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의 설정·운영
24.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의 육성·관리
제8조 (방재관리본부 <개정 2006.6.30>) ①방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24>
②방재관리본부에 방재대책팀·복구지원팀·재해경감팀·평가관리팀·재해보험팀 및 방재기준팀을 두되, 방재대책팀장·평가관리팀장·재해보험팀장 및 방재기준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및 시설사무관으로, 복구지원팀장 및 재해경감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9.14>
③방재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14>
1. 자연재난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2.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4.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과 수습요원의 파견 및 인력관리
5. 자연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6.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대응 및 수습 총괄
7. 재난사태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대비 인적·물적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 상시관리체제·긴급수습체제·긴급지원체제의 구축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난상황관리 지원
11. 재해대책관련 유공 공무원·단체 및 민간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
12. 자연재난분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총괄
13.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예·경보 발령 지원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07.9.14>
18. 삭제 <2007.9.14>
19. 삭제 <2007.9.14>
20. 삭제 <2007.9.14>
21. 삭제 <2007.9.14>
22. 삭제 <2007.9.14>
23. 삭제 <2007.9.14>
24. 삭제 <2007.9.14>
25. 삭제 <2007.9.14>
26. 삭제 <2007.9.14>
27. 삭제 <2007.9.14>
28. 삭제 <2007.9.14>
④복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14>
1. 재해구호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2.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감독
4.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5. 자연재난 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국재해구호협회 지도·감독
7. 재난 등에 대한 복권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9.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10.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2. 복구계획기록 및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1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6.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7. 주택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운영
19. 지역구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20.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에 관한 사항
21.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22.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3.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24.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구호물자의 확보·관리 및 지도·감독
⑤재해경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14>
1. 방재시설예산의 운영
2. 소하천시설·자연재해위험지구의 기준 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지도
4. 샛강살리기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6.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운영·지도 등 지진대책에 관한 사항
7. 산간계곡·지방하천 등 위험구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8.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지원
9. 댐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추진사항의 관리·점검
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승인 및 지원
11.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작·활용 지원 및 상습침수지역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2. 피해원인분석 등을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13. 해일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4.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해일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
⑥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14>
1.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지원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의 운영·지원
3. 국토계획·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4. 관광단지개발·산지개발 등 개발사업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해연보의 발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⑦재해보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2.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 지원
3.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풍수해보험사업의 홍보 지원
5.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지원
6.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7.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
8. 시설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9. 풍수해보험 관련 대상시설물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
10.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
11.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의 작성
12.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활용한 풍수해 예방 제고방안 강구
13.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진흥시책 추진
⑧방재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14>
1.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2. 시설물 수방기준의 설정·운영
3. 지하공간침수방지기준의 설정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운영
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시행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설정·운영
6. 내풍설계기준 및 내설설계기준의 설정·운영
7. 자연재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10.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
11. 국가재난관리 표준에 관한 사항
1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방재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 등 진흥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난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6.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및 신국가방재시스템 추진사항의 관리
17. 상습가뭄재해지역 등의 가뭄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9조 (중앙소방학교) ①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팀·교육기획팀·교수운영팀·응급구조교육센터·소방시험센터 및 소방과학연구실을 두되, 교육지원팀장·교육기획팀장·교수운영팀장·응급구조교육센터장·소방시험센터장 및 소방과학연구실장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07.9.14>
②교육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서무·보안·비상계획·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후생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전국 소방행정혁신연구대회의 개최·운영
5. 삭제 <2007.9.14>
6. 삭제 <2007.9.14>
7. 삭제 <2007.9.14>
8. 삭제 <2007.9.14>
9. 삭제 <2007.9.14>
10.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11.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12. 청사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
13.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감독
14. 중앙소방학교의 의무실 운영
15.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16. 그 밖에 학교 안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4. 교육과정 등의 교재편찬·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운영
5. 학교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6. 교육과정의 교수운영계획 수립·조정
7.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
7의2.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8. 학교의 사이버교육 개발·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10. 교육과정별 시험의 출제·편집 및 채점관리
11. 강의실·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생활관·전산실습실·어학관, 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12. 교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3.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교수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테러,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붕괴, 산불, 화생방(NBC), 대형화재 등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2. 각종 재난현장 지휘·통제 교육·훈련과정설계 및 시뮬레이션 운영
3. 지휘훈련 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관리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6. 전국 교수연구대회의 개최·운영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8. 삭제 <2007.9.14>
9. 삭제 <2007.9.14>
10. 삭제 <2007.9.14>
1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⑤응급구조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14>
1.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양성과정을 포함한다), 외국의 소방 관련 국제교육,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
2. 국내·외 응급구조교육·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3. 의무소방원 소방실무 교육·훈련과정의 설계·운영
4. 의무소방원의 교육평가·학적관리·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5. 민간자원봉사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훈련과정의 설계·운영
6. 구조·구급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7. 구조·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9.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의 운용·관리
⑥소방시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14>
1.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평가
2.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시행·평가
3.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4.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5.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시행·평가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평가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평가
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평가
9.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의 시행·평가
10. 소방공무원 임용·선발·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11. 국가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2. 국가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운영 및 관리
⑦소방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14>
1. 서무·보안·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2.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소방정책연구와 소방 기술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 ·보급
5. 화재원인규명 등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화재조사에 필요한 해석·감정
7. 소방 관련 산업지원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8. 공간화재안전기술 및 화재성상, 화재진압기술, 화재기상 등에 관한 연구
9. 소방력기준 및 소방장비 성능개발과 소방행정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10. 위험물의 인화점 측정 및 성분 분석 등에 관한 연구
11. 그 밖에 소방정책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
[전문개정 2006.6.30]
제4장 국립방재교육연구원<개정 2006.3.6>
제10조 (국립방재교육연구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24>
②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기획지원팀·민방위교육팀 및 재난안전교육팀을 두되, 기획지원팀장 및 재난안전교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민방위교육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9>
③기획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문서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4.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5.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 교육과정·교과목의 개발 총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7. 교육시상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관리
8. 사이버교육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10. 강의실·분임실·시청각실 및 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운영·관리
12. 공통과목 교재의 발간·보급
13.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총괄
14. 교수요원의 관리
15. 그 밖에 원 안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민방위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2. 민방위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편찬·발간
3. 민방위교육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4. 민방위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5. 민방위교육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6. 민방위교육의 실기·실습에 관한 사항
7. 민방위교육평가계획의 수립·평가
8. 민방위교육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학적·성적관리
⑤재난안전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2.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편찬·발간
3.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4.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5.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의 실기·실습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평가계획의 수립·평가
8.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학적·성적관리
[전문개정 2006.3.6]
제11조 (방재연구소) ①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24>
②방재연구소에 관리팀 및 방재연구실을 두되, 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방재연구실장은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9>
③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3.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4. 방재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5. 그 밖에 소 안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
2. 재난의 예방 및 응급대책과 복구 등에 관한 방재 기술의 개발·보급
3. 재난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4. 재해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방재연구사업 수탁·시행
6. 한국방재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공동연구
7. 재난경감을 위한 각종 국제기구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⑤소장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3.6]
제5장 삭제 <2007.9.14>
제12조 삭제 <2007.9.14>
제6장 중앙119구조대
제13조 (중앙119구조대) ①중앙119구조대에 행정지원팀·현장지휘팀·첨단장비팀·기술지원팀·긴급기동팀 및 항공팀을 두되, 각 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②행정지원팀장은 서무·인사·경리·용도·복무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현장지휘팀장은 재난현장의 지휘·조정·지원·통제 및 지휘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첨단장비팀장은 구조활동과 관련된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및 재난현장에서의 인명탐색 및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기술지원팀장은 구조활동과 관련된 전문기술의 연구·보급 및 재난현장에서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긴급기동팀장은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인명구조기법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항공팀장은 헬기조종·정비와 헬기에 의한 인명구조·긴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14조 (공무원의 정원)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9.14>
제1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7.9.14>
②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3.6>
③삭제 <2006.3.6>
④중앙119구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5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연구소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3.6]
부칙 <제00297호, 200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06.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06.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07.1.1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07.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07.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제14조관련]
별표1의2 소방방재청공무원정원표[제14조단서관련]
별표2 중앙소방학교공무원정원표[제15조제1항관련]
별표2의2 중앙소방학교공무원정원표[제15조제1항단서관련]
별표3 국립방재연구소공무원정원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4 민방위교육관공무원정원표[제15조제3항관련]
별표5 중앙119구조대공무원정원표[제15조제4항관련]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