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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유인물 5쪽
⃞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 결정
2006. 5. 25 「의료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바 있음.
주문은 「안마사에관한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1항 제1호와 제2호1) 중 각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위헌이유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임.
1) 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안마사의 자격)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법안의 검토
개정안은 종전 규칙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이수 등에 관한 안마사의 자격조건을 법률로 규정한 것임.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위헌이유 중 ‘법률유보의 위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비시각장애인은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2)
한편, 헌재재판관 7인중 5인만이3)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판단하여 위헌결정정족수(6인)에 미달하므로 형식논리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고, 개정안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제34조제5항4)의 정신을 적절히 구현하고 있다는 견해5)가 있음.
2)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견해(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이경섭변호사)
비맹제외기준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주체가 그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특정 직역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장애인의 보호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아닌 의무고용제나 시험과목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위헌결정 헌법재판관 7인 중 5인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음을 명시하고 2인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여부만 판단하였음.
4)헌법제34조제5항
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5)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견해(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임지봉교수)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에 부여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정신을 적절히 구현한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며,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개정안이다.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견해에서 동 개정안(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수석전문위원 임인규)
붙 임 : 안마사 관련 2006년 헌법재판소결정요지
안마사 관련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전원재판부 2006.05.25. 2003헌마715] [위헌,각하] [공보 제116호825~835]
13.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1)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의 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칙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료법 제61조 제4항을 빌미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들이 안마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령의 체계위반, 즉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상황은 위임조항인 모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2)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의견
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모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비맹제외기준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하여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하여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3)재판관 주선회의 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모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그 규정 자체만을 살펴보더라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마사라는 특정한 직역에 종사하려는 일반인의 진입자체를 봉쇄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고 있다.
(4)재판관 송인준의 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사유를 정한 것이니 만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면에서 과잉규제에 해당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즉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 등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
다만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등에 기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규칙조항과 같은 수준의 우선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6 결정의 합헌의견(판례집 15-1, 663, 669-67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법 제61조 제4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규칙조항도 위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맹제외기준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바탕을 두고서 일반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및 전문적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안마 등의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을 위하여 비(非)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처우로 말미암아 일반인에게 가해지는 역(逆)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청구인 신○웅, 같은 이○석, 같은 박○수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안마사에관한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 조항
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안마사의 자격)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관련규정
의료법 제61조(안마사) ①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생략)
④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