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부부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책임이 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 아래 사례의 경우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도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한 경우인데, 남편의 책임이 부인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부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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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혼청구 소송서 "남편 1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밤늦게 화투를 하는 등 도박을 즐긴 아내와 이에 맞서 외박을 하는 등 부부 갈등에 적극 나서지 않은 남편 중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법원은 두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외박 등으로 문제를 키운 남편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9일 원고인 남편 A(41)씨와 피고인 아내 B(40)씨와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밤 늦은 시간에 화투를 즐기면서 원고와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파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소송을 제기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결혼한 택시기사 A씨의 아내는 도박을 하며 늦게 귀가해 부부간 다툼이 잦았고 이에 맞서 A씨도 외박한데 이어 2005년 9월부터는 별거상태까지 들어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