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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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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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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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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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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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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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 주 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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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 심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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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반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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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 린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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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 통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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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 용 공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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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반 공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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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 공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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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 전 녹 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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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 산 녹 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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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 연 녹 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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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 전 관 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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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 산 관 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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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 획 관 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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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 림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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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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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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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 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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