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질의 |
성명 |
임영귀 |
등록일자 |
2004/06/17 |
접수번호 |
34772 |
접수일자 |
2004/06/17 |
첨부파일1 |
전국재개발시민연합.hwp |
질의내용 |
영등포구청 승인번호 2004-2호(2004년 3월 23일)로 승인된 신길 제 5-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 조건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동의 철회등으로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추진위원 회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와 관련한 질의 1. 이 경우에 한번 승인이 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속 동의철회가 가능하여 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추진 위원회 난립과 악의의 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는 바 위의 내용에 대한 위법성 내지 행정재량권의 남용여부 2. 건설교통부가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 3. 위 사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시정조치 의지 및 그 방법 여부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추진위원회는 승인취소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