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2.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상자 및 감면내용
- 1∼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6096-2034)
3. 항공요금 할인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4.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다름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6.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7.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2012_교통요금__공공시설_이용요금_등_할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