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비율 최고 70%로 강화
다음달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업승인을 받는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비율이 최고 70%까지 강화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건립된다.
시(市)는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 신청 이후 계획 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요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수시책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비율을 용적률 100% 이하의 경우 현행 15%에서 40% 이상으로, 용적률 101∼200%는 15%에서 55% 이상으로, 용적률 201∼300%는 30%에서 7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시는 지하 주차장 비율 강화로 넓어지는 지상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경 심의때 인공폭포, 실개울 등의 설치와 단지별로 랜드마크 수종 식재및 상징 조형물.산책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부지 조성시 구릉지 최대한 자연상태활용, 단지별.동별 색채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 위 차음재(遮音材) 설치, 화장실 2중 배관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발코니에 화단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도 조경, 마감공사 등 변경이 가능한 사항에대해서는 같은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시 행정지도 방식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수 단지를 선정, 표창해 해당 건설업체에 가능한한 각종 혜택을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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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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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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