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7.20>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에
한한다)
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등 감독처분(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아.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임명
자.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및 보관·처리
차.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파.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하.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거. 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너. 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②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제1호 아목·차목 및 제2호의 경우 하천이 2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7.24, 2004.7.20>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청장등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에 한한다)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설정 기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마.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확정의 고시
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한강·금강·낙동강 유역에 대한 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외한다)
자.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한강·금강·낙동강 유역에 대한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제외한다)
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의 작성·보관과 등본의
교부·열람
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상황의 점검등
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제정 및 제정의
승인
파.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하.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관리
너.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준공의 고시
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대행 및 준공의
고시
러. 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머.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명령
버.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
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저. 법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4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지방청장등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커.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터.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청장등이 부과한 것에
한한다)
퍼.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등
감독처분(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허.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에 한한다)
고. 삭제 <2004.7.20>
노.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등(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로.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및 이의
공고
모.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청장등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소.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오.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조.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지방청장등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초.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에
한한다)
코. 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3. 삭제 <2004.7.20>
4. 삭제 <2004.7.20>
③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7.24, 2004.7.20>
1.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의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나. 삭제 <2001.7.24>
다.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의 접수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의 통지
마. 삭제 <2004.7.20>
바.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에
한한다)
아.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등 감독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차.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등(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파.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하.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거. 법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너. 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2.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의
명령
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한한다)의 실시
다.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한한다) 자료의 정리·분석 및 제공
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이의
고시
마.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점 설정을 위한
협의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접수
및 보고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의 통지
아.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변경,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준공 및 이에 대한 협의·고시
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의 실시
차.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사용에 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