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능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시험장 주변에서 불법 연수를 알선하는 등 불법 교습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시험장 주변에서 불법운전 교습 행위가 이뤄질 것이 예상되어 불법 운전교육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 운전교육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운전교육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허위부정방법 운전면허취득) ○ 도로교통법 제113조(행정처분) 등
▣ 주요 위반유형 ○ 영업용 택시가 도로주행 수험생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도로주행 코스를 답사하는 행위 ○ 일반인 및 자가용 소지자가 운전학원에 등록치 않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수험생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도로주행 코스를 답사하는 행위 ○ 일반·전문학원에서 지방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에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용으로 사용중인 코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하는 행위 ○ 학원과 연계된 일반인이 수험생을 모아, 일정 사례금을 받고 알선하는 행위
▣ 방 침 ○ 지방청 등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로 불법 운전교습행위 근절을 위한 정기·불시 단속 ○ 시험장 가용 인원 및 장비 최대동원 ○ 시험장 주변 망원 조직 활용으로 단속 효율성 배가 ※ 필요시 함정단속 등으로 실적거양 ○ 단속 예고 현수막 게첨으로 홍보활동 강화
▣ 단속계획 ○ 기간 및 장소 - '06. 10. 20 ~ 12. 30 (수시, 정기단속 병행) - 시험장 및 도로주행코스 주변 ○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편 성 ·1반 : 시험계장 등 3명 ·2반 : 총무계장 등 3명 ·3반 : 민원실장 등 3명 ※ 지방청 협조 합동단속 - 운 영 ·정기 : 기간중 매주 금요일 ·수시 : 주 1회 이상 필요시 ○ 중점단속 대상 - 인터넷 등에 '운전학원·운전연수'란 명칭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 운전학원으로 등록치 않고 도로에서 행하는 유상운전 교육행위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을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교육하는 행위 - 운전학원에서 1일 3시간 초과하여 속성으로 교육하는 행위 - 전문학원 또는 일반학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행위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에서 도로주행 교육행위 - 면허취득을 위한 도로주행 연습시간 허위표기 행위 -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불법행위(시험노선 교육, 연락사무소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