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금반언(信義則 禁反言)
신의칙(信義則)이란 민법의 첫째 가는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누구나 자유롭게 맺을 수 있는데, 다만 '서로 믿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바탕에서만 자유가 인정돤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계약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돈을 안 갚으면 눈 하나를 빼기로 하자'는 계약을 맺어도, 이는 '신의칙'(信義則) 위반으로 계약은 애초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선행행위에 대하여 후행행위의 모순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말그대로 이미 했던 말에 대해서 반하는 말(반언)을 금지한다(금).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의 신의성실원칙 중 하나이다.
자기모순금지의 원칙(自己矛盾禁止의 原則)
앞서 이야기한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다.
아래에 나오는 실효의 원칙의 토대가 된다.
실효의 원칙(失效의 原則)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일정 기간동안 주장하지 않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해야한다는 원칙이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구현된 원칙이다.
오랫동안 권리를 실현하지 않은 권리자를 인정하게 된다면 권리관계의 변동에 극심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든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