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연대보증을 써준게 있느데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추심 및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사법연수원 법률상담집에서 연대보증과 가압류 관련 부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과 가압류
질문)
연대보증을 5,500,000원을 섰는데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7살 된 주부인데 22살에 선 보증입니다. 이제 결혼한지도 얼마 안되고 친정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살림도 안해가고 거의 몸만 가지고 시집갔습니다. 세간도 남편이 다 사 전셋집도 남편이 구했습니다. 2,200만원 전세인데 남편이 아직 학생이어서 저금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압류금지 목적물 및 가압류유보목록을 보내라고 하는데 세간들을 다 적어 보내야합니까? 남편을 사귀기도 전에 선 사기 보증이어서 남편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날라 오면 바로 압류가 들어옵니까?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압류되나요? 압류금지목적물 및 가압류 유보대상을 적어 보내라고 하는 데 적어 보내면 다음에도 안 가져가나요? 그리고 압류되면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뒤 압류가 또 들어오나요? 아니면 연대보증 선 것이 면제가 되나요?
그리고 같이 연대보증 선 사람에게도 압류를 하나요?
답변)
질문을 보건대, 귀하께서는 5년전에 5백5십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위 돈을 실제로 빌린 사람)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그의 채권자가 귀하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귀하의 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해도, 연대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실제로 돈을 빌린사람)에게 청구할 것과 그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서 연대보증인의 여러 사람이라 하여도, 채권자는 수인의 연대보증인에게 각자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연대보증을 한 이상, 채권자가 귀하에게 위 5백5십만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귀하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와 같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이 또 있다면 채권자는 그 사람에게도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란 가압류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하고 표시를 하여(소위 말하는 딱지를 붙여서) 가압류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즉 가압류 되었다하여 그 물건을 바로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본압류가 되어 경매에 붙여지기 전까지는 귀하께서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일단 가압류한 후, 채권자는 귀하를 상대로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거기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비로소 집행관이 귀하의 집에 다시 와서 가압류된 목적물을 점검한 후 채무자에게 본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고 가압류 표시에 덧붙여 본압류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때까지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 압류된 물건을 가져다가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따라서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그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지는 것은 아니고,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고 본집행에 들어가야지만 경매하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서의 문제는 그 가압류를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가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청구하고 있는 금액(위 5백5십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을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압류금지대상목록과 압류유보대상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관이 직접 집에와서 압류할 것과 압류하지 않을 것을 알아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가압류의 통지가 어느 법원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들어온 가압류가 법원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가압류라면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532조에서는 다음의 물건들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50만원)
4.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아니 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 가승,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 교회, 사찰 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보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