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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건축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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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스크랩 19. 소방공사감리
카페지기 추천 0 조회 195 09.05.08 09: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수행 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ㆍ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2.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1) 상주공사감리

    (1) 대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외)소화전설비·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방법

       가.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일반공사감리

     (1) 대상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2) 방법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ㆍ

                 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제외)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2)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5)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6) 지하구의 경우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5.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1) 상주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기계,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일반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기계,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6.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1)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1)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되,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한한다

          (3) 소방공사감리일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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