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
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개발행
위허가의 규모로서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고 되
어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
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
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 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행위로서 주택을 건
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의 면적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대상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5
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
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그 개발행위의 규모는 건
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각 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1명의 소유자가 여러 건의 건축허가
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해당 토지가 각각 분할되어 있는 별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를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신청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