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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근 종신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고지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자 님이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만나 얻은 답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면책기간(1,2,5년)이 지나면 보장이 된다는 의견과 비록 약관에는 보험사의 계약취소권이 1,2,5년이 경과하면 제한된다라고 기재 되어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 힘들거나(소송 등의 예상)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약관에 근거하거나 신문기사의 사례를 통한 것들입니다.
먼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려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질문자 님이 하시므로 신중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뉴욕생명 'NYL 종신보험'의 약관 중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 기타(其他) 보험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우신가요?
위 약관의 내용을 본다면 ‘1, 2, 5년의 면책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冒頭)의 두 가지 의견 중에 저는 후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님은 왜 보험가입을 결정하셨나요? 종신보험이 사망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질병 관련 보장도 겸비된 상품이지만, 역시 주테마는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갖고 소송하고, 합의하는 유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전자의 의견(무조건 보장된다)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족 또는 가입자 입장에서 재수 좋으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으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으로 가는 일이 생기고, 그 결과는 취하, 합의, 소송에서의 승리, 패배 등이 있게죠. 복불복(福不福)... 고객과 가망 고객을 ‘도박’으로 이끄는 것은 설계사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설계사가 돕거나,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에게 "말을 했는데 설계사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며 법적(法的)으로도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건강상태를 설계사가 체크를 했다지만, 보험사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쉽게 받아 들일까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과 '운(運)'에 맡기고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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