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사무소에 조기 의뢰하여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구제 됨.
1. 사건번호 : 2016-17419
접수번호 : 2016-29442
* 재결발표 : 2016.10.04.
2. 청 구 인 : 전** (경남)
3.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8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
* 특이사항 : 교통법규위반 1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6. 06. 28. 19:00경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음식점에서 옛 직장에 같이 근무햇던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집이 가깝다는 잘못된 생각에 음주를 망각하고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이 사안에 대해 2016.08.07.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2016. 09. 30.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판결과 "일부인용"되었고, 2016년 10월 4일 개인 통보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일부인용)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