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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
직계존속 사망 |
① 배우자 ② 장제를 행하는 자 로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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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공무원 ※ 수급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자의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중 연장자순 3. 1-2에도 불구하고 부양한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최우선 |
□ 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초일 불산입)
□ 구비서류
당연지급대상 |
조건부 지급대상 |
1. 사망조위금 청구서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주민번호 보이게) 3.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보이게)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등본(사망일자 확인) 5.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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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부양사실을 증명할 경우만 해당 ※ 부양사실 인정기준 1. 사망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2. 외며느리,외사위,맏며느리,여자자매만있는 경우 맏사위 3. 사망전 1년간 생활비,의료비,요양비를 360만원이상 지급 4. 사망전 5년내 1년간 월평균 30만원 이상 생활비,의료비,요양비를 매달 지급 5. 청구인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
※ 호적법 폐지로 대체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기본증명서에 당사자의 주민번호가 미기재되어 발급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관할 읍면동에 전화하여 정정요청 한 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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