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협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 할 예정인 희망드림 창업지원금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을 창업하고자 하는 요사나모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 드림 창업지원금은 올해 100억이 예산편성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지사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타 업종별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100% 통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협회는 광역시. 도청 소재지 별로 1곳을 정하여 신청 할 예정입니다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회원님은 본 협회에서 지원자금 신청(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해드리오니 문의바랍니다.
희망드림 창업지원 신청접수 기간: 2월 16일~ 3월 6일
지원 결정일 : 3월 16일
상담문의 : 02) 2026-0010 (협회사무국)
희망드림 창업 지원 개요
[1]추진배경:
IMF상황하에서 고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99. 1. 20.에 시행된 창업지원사업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2006년까지 총 6,500여명의 실직자들에게 생계형창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차입조성된 기금의 성격상 기금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지원은 중단하고 기존 지원자에 대한 사후 관리만을 수행하며, 2007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을 ’07. 5월부터 새로이 수행.
※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그간 양적증대차원의 창업활성화 정책으로부터 발생된 제반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한 준비된 창업의 유도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 및 성공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
[2]지원대상
1)실직여성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자)를 1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단순노무조차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자
2)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실직하여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 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자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실직전 1년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3)실직고령자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3]지원제외자
1)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2)공단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3)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여성
가족부, 장애인촉진공단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등)그 밖에 관련 고시 및 규정에 의거 지원 제외자
[4]지원내용
1)지원형태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점포(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자에게 위탁운영
전세점포 지원원칙이나 월세점포의 경우 관리비 등 포함 월 임대료가 150만원 이내(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
2)지원한도
최고 7천만원한도의 점포를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재계약시 직전 점포지원금의 9%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비용부담
점포지원금의 연 3%이자 납부(월납)
3)지원기간
1~ 2년 단위계약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간 지원 (예산의 범위내)
4)지원업종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은 지원제외
첫댓글 교육원 동기생과 함께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를 준비하는 샘들에게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샘들은 상담문의 바랍니다. 02) 2026-0010
좋은정보 갑사합니다
저두 여기에 해당되는가 읽어봐야쥐여~~~~~~~~~~항상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후에 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촉박한 시간이 아쉽네요~~ 암튼 좋은 정보와 성의껏 도와주시려 하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창업점포지원1차 선발이 되었습니다. 3월 13일 2차 면접 앞두고 있네요. 도움주신 분에게 무한감사드립니다^*^
마감 되었으면 이젠 할수가 없겠네요?? 아쉽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