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대전지역 단독 주택가를 휩쓸던 재개발 열풍이 일단락됐다.
지난 6월 30일 '201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이후 예정구역마다 경쟁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시공사 선정 작업 등이 이뤄졌지만 지난 달부터 그 세가 주춤해졌다.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 선정 시점을 정식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강화한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시공사로부터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 주민들이 자력으로 조합설립 추진위나 조합을 운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진척도 종전보다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건설경기 위축과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 속에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고 서남부권, 학하지구 등 신도시 개발수요로 인해 사업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전시가 고시한 76개 재개발 구역 중 현재까지 해당 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인가 이상의 절차를 마친 곳은 모두 27개 구역이며, 대부분 7~9월에 집중됐다.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은 동구 5개(성남동 1·3 등), 중구 11개(선화동1, 목동 2·3·4, 태평동 2·4 등), 서구 4개(복수동1·2, 도마동 9·14 등), 대덕구 1개(대화동1) 등 21개 구역이다.
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총 4개 구역(중구 대흥2, 문화2, 선화, 대흥4)이며, 조합설립(중구 대흥1)을 마쳤거나 사업시행 인가(중구 목동1)를 받은 곳도 2개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주택재개발 열풍이 시들해진 것은 무엇보다 재개발 이후 인구유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사업성이 우수한 예정구역만 선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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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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