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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랑통합부모회/중랑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부모연대중랑지회)
 
 
 
카페 게시글
☞부모회 소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25호)
이현배(기태맘) 추천 0 조회 198 12.07.19 21: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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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2 15:44

    첫댓글 기부금 이체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작성자 12.08.29 18:04

    부모회 후원계좌(중랑통합부모회 547201-01-275026)로 기부금을 이체하시면 되구요... 이체하실때 입금의뢰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분 명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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