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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대표자 |
사업목적 |
등록번호 |
참의료실천단 |
계원숙 |
저소득층 보건의료 지원 |
인천시 제277호 |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이용훈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옹호 등 |
경기도 제955호 |
반딧불 |
선성일 |
자원봉사 |
부산시 제402호 |
평화호스피스 |
전성민 |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 |
경기도 제692호 |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
김영수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정착지원 |
경기도 제1023호 |
밀알회봉사단 |
장광복 |
양로원, 보육원, 장애자시설 및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
경기도 제2청사-372호 |
록빠 |
남현주 |
해외난민 지원(인도 다람살라 티벳 난민 지원사업) |
외교통상부 제74호 |
모듬살이연대 |
김영경 |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한 소외계층 결연사업, 노인 건강을 위한 건강 상담 및 봉사 |
서울시 제1046호 |
광주여성센터 |
김지연 |
지역 여성들의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형성, 성평등 실현, 여성문화 활성화, 소외된 게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실현 |
광주시 제350호 |
부산광역시 열린마음 |
지용준 |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교육 실현과 아름다운 봉사가 이어지도록 노력 |
부산시 제381호 |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
김세라 |
왜소증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권리보호 및 사회적 인식제고 |
보건복지부 제159호 |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
강기완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기여 |
제2010-1- 강원도-5호 |
그루터기봉사회 |
권광중 |
효율적인 봉사활동의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의 붐 조성 및 생활화 |
경기도 제2청사-275호 |
서울복지시민연대 |
남기철 |
복지담론 확산 및 시민사회연대의 동력이 되어 복지국가 확립에 기여 |
서울시 제1083호 |
인문학카페 |
이관호 |
인문학을 생활속으로-인문학자와 대중간의 소통 |
서울시 제1216호 |
가족사랑샘터 |
공성식 |
가족복지상담, 가정폭력예방사업, 가족보존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지역사회내 가족복지 증진도모 |
제2006-1-경상북도-50호 |
복십자후원회 |
양인평 |
결핵관리사업의 수행과 결핵환자 지원 등을 통하여 결핵을 퇴치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
서울시 제815호 |
청소년의 햇살 |
백운철 |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존엄성 회복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울시 제1379호 |
마포희망나눔 |
진상돈 |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들이 나눔의 직접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도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
서울시 제1028호 |
원주녹색연합 |
황도근 |
원주와 강원 지역의 환경보존 |
제2010-1- 강원도-4호 |
에너지정의행동 |
이헌석 |
에너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캠페인, 교육활동 등 |
서울시 제1209호 |
무지개자원봉사단 |
서상탈 |
노약자 무료급식 제공, 봉사활동 등 |
부산시 제511호 |
어린이세상 |
오명록 |
어린이, 청소년 보호육성, 수련, 교육, 문화함양, 교류, 문화활동사업 |
서울시 제1243호 |
이주민문화센터(MCC) |
주광순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제반활동 지원 |
부산시 제519호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김종민 |
시정, 의정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민주체 참여도모 |
부산시 제38호 |
5.8장학회 |
김태규 |
한센병 계몽사업 및 한센병력자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돕기 및 생활보조지원과 장학금 지원 |
제2007-1-경상북도-39호 |
오은봉사회 |
정용숙 |
경로 무료급식소 및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 운영 등 |
제2011-1-경상북도-15호 |
우리아이건강발달회 |
최은주 |
친사회 행동기술 교육을 통한 더불학교 운영 등 |
경기도 북부청사 - 제417호 |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 |
김영미 |
바람직한 독서환경 조성, 어린이들의 평등한 책읽기 지원 등 |
서울시 제1090호 |
중랑통합부모회 |
이현배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 및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원 |
서울시 제985호 |
콩반쪽나누기운동 |
서유경 |
북한알기 교육, 캠페인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한마음 나누기 |
서울시 제1349호 |
미담장학회 |
장능인 |
무료교육봉사, 학내 장학사업 등 |
2010-0-대전 광역시-제4호 |
익산참여연대 |
이장우 |
지방권력 감시 및 대안제시활동, 나눔·문화도시를 위한 시민활동 |
제2000-1-전라북도-92호 |
새생명장학회 |
한기양 |
장학사업 |
울산시 제304호 |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16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첫댓글 기부금 이체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부모회 후원계좌(중랑통합부모회 547201-01-275026)로 기부금을 이체하시면 되구요... 이체하실때 입금의뢰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분 명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