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명으로 구성가능(감독1명, 선수3명, 후보2명) ※ 감독도 선수로 포함(경기출전 가능)
농구규정
경기장규격
: 사이드라인 13~14m × 엔드라인 14~15m (※ 경기장 사정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리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합구
지름 74.9~78cm(6호 또는 7호)
착용장비
농구화 또는 발목 보호용 운동화
팀표식조끼 착용 의무
스포츠고글(보호 안경) 및 렌즈착용 의무
농구규정
제1조
본 대회는 2015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S-리그) 3:3농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필한 팀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서울시생활체육회가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경기는 각 구장별 주관측으로부터 명을 받은 경기부 임원이 주관한다. 만일 대회 중 문제 발생시에는 구장별 경기부 임원 책임하에 해당경기 대표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각부의 모든 경기는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한다. - 승 : 3점, 무 : 1점, 패 : 0점
4) 대진은 S-leagu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경기시간은 전경기 17분(7+3+7)으로 한다. ※ 단, 동점 시 연장시간은 3분이고 1회이다.
5-1) 각 팀 주장이 등을 뒤로 하여 가위, 바위, 보로 공수를 정 한다.
6) 선수교체는 매 게임마다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프리체인지 적용)도 가능하다.
7) 전반전 종료후의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는 일체 불가.
8) 경기도중 제반 이의제기는 해당 팀의 경기출전선수 검인 전까지 각팀 감독만 할 수 있으며 대회 본부의 요구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소속팀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시부터 경기 종료 직전까지 제소키로 한다.
10)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각 팀은 주 유니폼 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이 동일할 경우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한다.(지역예선전 제외) 단, 주 유니폼이 상대팀과 동일할 시 원정 (대진표우측) 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한다.
2) 전 선수는 농구화 또는 발목보호가 가능한 운동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안경 착용시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3) 팀의 주장 및 감독은 경기도중 구장내에서 소속팀에 대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키로 한다.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미성년자일 경우 학생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기타 증명서는 일체 인정치 않을뿐더러, 특히 대회홈페이지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