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있으신 회원은 신원식 산악회장 (010-4146-634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칙
제정 2007년 1월 1일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산악회 (오르자 정상으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명칭은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산악회 (“오르자 정상으로”)로 한다.
제2조【목적】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관세사및 사무원, 유관기관의 단합을 위한 등산 모임으로서 산행을 통하여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의자격】회원의 자격은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관세사,사무원및 관심있는 유관업체 기관 인원/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가입】 제3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유의사로 가입하거나 제3조의 자격이 없더라도 기존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탈퇴】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1. 의원탈퇴 :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강제탈퇴 :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의 권한으로 탈퇴시킬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나. 산행시 개인적인 행동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의 행위, 운영자의 지시를 어기거나 산행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3. 당연탈퇴 :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6조【회원의 의무】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사 및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본 카페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 및 의사결정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 3 장 운 영 진
제8조【운영진의 구성】본 회는 다음과 각 호의 운영진을 둔다.
1. 회 장 1명 / 부회장 1명
2. 까페 운영자(총무) 1명 . 산악총무 1명
3. 홍보위원 2명 (산행 홍보및 회원모집)
제9조【운영진의 자격】매니저는 본 카페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회 장 : 본 카페의 회원으로 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2. 운영자(총무,산악총무) : 본 카페의 정기산행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는 자 중 운영진이 추천하는 자.
3. 홍보위원 : 회장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제10조【운영진의 임기】①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임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 운영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진 권리와 의무】① 회장 본 카페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진회의 및 제반행사에 그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본 카페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③ 홍보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카페의 정기산행 등을 기획하고 홍보한다.
제 4 장 운 영
제12조【정기 산행】정기산행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한다. 세부산행 일정은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산행 이전에 본 게시판에 그 내용을 게재 공지한다.
제13조【비정기 산행】비정기 산행은 정기산행과 겹쳐지지 아니하는 선에서 운영진 및 본 회원이면 누구나 카페 매니저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고, 토요산행,일요산행,웰빙산행,자유산행등 여러가지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진회의】산행계획 등의 카페행사와 운영을 계획한다.
제15조【총회】①매년1회 실시하며 총회에서는 차기 임원진의 선출 및 회계결산을 실시한다.
② 운영진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동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1.1 ~ 12.31로 한다.
1. 총무는 년 2회 수입,지출을 보고한다.
제17조【재정의 수입】본 카페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 비 : 회비는 산행정기산행 및 비정기산행 기타 모임시마다 필요경비로 주관하는 자(운영자)가 최소의 회비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남은 경비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2. 찬조금 : 본 카페의 회원 및 비회원이 카페를 위하여 기부한 금품 등.
3. 카페운영자금 사용내역 : 산행시 필요물품 : 무전기, 의료물품, 행사(정기산행포함)시 기념품,부족한 금액보충, 기타
제 6 장 회원의 관리
제18조【회원관리】① 운영진은 본 규칙에 따라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경고, 제명,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제명할 시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회원의 준수사항】본 카페의 회원은 산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개인적인 행동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의 행위
2. 운영자의 지시를 어기거나 산행을 인도하는 사람을 앞서는 행위.
3. 기타,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단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20조【산행시간 엄수】 산행을 주관하는 자(운영진)은 모임의 일정을 위하여 산행출발시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출발하여야 한다.
제21조【산행 시 안전관리】① 산행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 개인에게 있다.
② 운영자는 매 산행시마다 회원에게 여행자보험을 권고 할 수 있으며 보험의 가입여부는 회원 개인의 의사에 결정한다.
③ 운영진은 산행공지 시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게시하고 산행 출발 전 점검해야 한다. 이 때 준비물이 산행에 적합지 아니한 회원을 돌려보낼 수 있다.
제 7 장 회칙의 개정
제22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본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변경 및 세칙의 제정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3조【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시행된 각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규칙의 효력】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효력이 적용된다.
제25조【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에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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