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소재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1.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2.토지 소유자의 승낙은 없었으나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을 평온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3.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매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봉분 뿐만 아니라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이 60년(최초 30년
연장 기간 30년) 이며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 및 공업지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접도구역,하천구역,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채종림,시험림,보존국유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예외적 상황존재)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분묘가 있는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면 매수자가 마음대로 분묘를 처리할 수도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내 땅에 남의 무덤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지만 부동산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매도인이 분묘를 0월0일 까지 이장해
분묘가 없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토지를 이전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 이후 분묘 발생 시, 분묘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지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 판례
법원측은 '석축등 집중호우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분묘기지권의 범위내'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성이 조성이 되었다면 사성까지는 포함되지만,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4.29 선고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장사법 시행일인 2001.1.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를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01.1.13. 이후 분묘설치자는 점유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수 없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취득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승낙여부,판례|작성자 부동산 한 스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