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위원입니다.
넘치는 업무와 인력 부족의 어려움 가운데도 학교 지원 행정에 온힘을 기울이시는 윤옥기 교육감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2003년도에 우리 경기도 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감님께 몇 분야에 걸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첫 번째입니다.
많은 논란 끝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시행되면서 영어 조기교육을 활성화시킨 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려할만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 만능주의 사고와 과도한 영어 사교육시장의 범람이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예산에서도 영어 교육을 위한 예산이 매우 비중있게 편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들만 들어도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교육청마다 초등 영어열린공부방 운영에 1,000여만원씩 2억4천만원의 목적사업비를 투여하고, 수차례의 각종 영어 경시대회, 듣기대회를 통해 영어 교육 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임용을 확대하고 , 초중등 교원 외국어 해외 연수 실시, 교원 영어 일반연수, 심화연수, 외국어 교과 수업연구 경선 및 우수사례 일반화, 초등학생 및 교사 영어 연극대회, 초,중등 영어 연구회, 영어 교과 연구팀 지원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만큼 그 내용과 예산이 많아 학교현장은 온통 영어천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들불처럼 번지는 영어 교육에 비해 자꾸 축소되고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우리말 우리글 교육입니다. 우리 나라 말과 글을 가장 아끼고 힘써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조차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나 2003년도 예산 편성을 보아도 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2년도 업무 추진 계획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말글에 대한 두드러진 사업시책이나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역시 영어교육처럼 특화되어 잡힌 예산이 단 1억도 없습니다.
겨레의 심장이며 영혼인 말과 글을 업신여기면 나라를 버리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겨레를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우리 말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올바로 읽고 말하고 쓰는 교육을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이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도 대폭 반영해야 하리라 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교육위원 임기 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어 교육에 투자되는 만큼 우리말글 교육에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 두 번째는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심의, 자문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초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공문에서 인사위원회 입법취지를 살려 사립학교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매우 잘 된 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년말과 새해를 전후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한 해 활동을 평가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심의 과정과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학교내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들이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권고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산 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를 적극 활용해서 교사,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예산이 효율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산이 자세하게 학교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겠지요.
다음으로 교원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학년 배정과 업무분장이 희망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규정이 교직원들의 전체 회의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예결산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가 올바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관리자 회의시 문서로 전달 교육을 진행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보고토록 하고,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일반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위와 같은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교무회의 민주적인 운영은 학교평가나 장학지도, 학교감사시에 학교장의 직무능력 평가에 반영하고 적극 지도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3. 세번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학교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 대수선사업’ 입니다. 이 세 분야의 사업들은 일정한 유기적 관계가 있지만 분야마다 독특한 목적과 우선 투자순위가 있고 이는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에도 사업예시까지 들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예산과 관련하여 2001, 20002년도 경기도교육청과 몇몇 시군 교육청을 표본으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사업에서 우려되는 것은 상당수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신설된 각종 특별교실이 그대로 온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7,20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사업이 진행되고, 제때 교실이 증축되지 않으면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둔갑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미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이중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특별실을 그대로 둔 채 교실 증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대수선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계통없이 뒤섞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수-학습에 밀접한 학교환경을 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격이 강한데도 학교대수선 사업에서 다뤄야 할 진입로 포장, 옥상방수, 내부도색, 담장설치사업까지 혼재되어 과연 두 분야의 사업 예산을 왜 나눠 놓았는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시급하고 취약한 여건이나 문제점이 고려되기보다는 시군교육청의 시설개선 방향이나 시책에 따라 특정 사업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분석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4. 네번 째로 학교현안사업인 대수선사업의 경우 당장 눈에 띄는 전시적인 시설 설치와 개량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문 교체, 구령대 설치, 학교 담장 설치 같은 공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구령대 지붕을 설치하는데 2천여만원 내외, 보통 구령대 설치에 4-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문 개축에도 1-2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4천만원을 들여 교문을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 관할의 고등학교나 시군교육청 관할 초,중학교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1천만원이면 고등학생들의 사물함을 500개를 구입하고, 낡은 칠판 20여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령대 4천만원 비용이면 사물함 2천여개를 구입할 수 있고, 낡은 칠판 80여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학교정보도서관 설치에도 3천여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을 마음놓고 갈아입지 못하는 학교 현실에서 교수-학습과 긴밀한 관련성도 없는 구령대 공사나 전시적인 교문설치, 담장공사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용을 위해 목적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 종류 사업 분야에 대한 시교육청 회계책입자 및 학교장, 행정실장들에 대한 학교회계 편성과 집행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같은 시설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를 열어 그 학교의 시급한 개선사업이 무엇인지 심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시 학교운영위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5. 다섯 번째는 본 위원이 앞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2003년도 개교 지연 사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3년도 교육부의 학교 신설예산 미반영으로 이후 계획된 122개교의 절반 정도가 개교가 지연되어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만일 교육부만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인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 부족도 해결 못하는 무능한 교육감으로 낙인찍힐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은 계획된 학교 신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예산담당책임자들을 몇 번이고 접촉하여 강력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힘으로 안 되면 교육관련 단체와 합심하여 예산 배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또한 2001, 2002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무려 3천 6백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못지않게 경기도교육청에게도 그만한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경기도조례가 제정된 뒤에도 경기도에 2002년 4월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채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전임 교육감의 실책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옥기 교육감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서가 수립되면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상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섯 번째 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육계에 흔히 일용직이라 일컫는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유치원 임시강사, 일용직영양사, 일용직급식조리원, 일용직사서교사, 과학조교, 교무행정보조요원 등이 학교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도 정규직과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불안하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영양사, 유치원임시강사를 비롯한 일용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과 또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격차 해소는 물론 산가 보장은 물론 법에 정해진 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보다 년초 계약시 계약기간 중에 정규직이 배치되면 직책을 그만 둔다는 불합리한 각서를 쓰거나 근무 중간에 부당하게 신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7. 경기도교육청은 얼마전 2001년도 단체교섭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맺은 규약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제재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교원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교육발전의 동반자로서 보여주는 신뢰이자,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윤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을 두고 관리자와 교사들간에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마치 관리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운영권한을 침해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단체협약을 이행하면 교사들의 사기를 높아지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교사로서 자긍심과 권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육과 직접 관련없는 전시적인 실적이나 잡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조금만 의지를 보인다면 단체협약을 좀더 빨리 제대로 이행하여 일선학교의 대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싸인한 협약이니만큼 일선 학교장들이 신속하게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현재까지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특목고에 관해서 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1월초 시군자치단체에 특수목적고 신청을 받아 모두 13개 시군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도에 먼저 3-4군데를 지정하여 교육부에 학교 신설 예산을 요청하고 이후 계속해서 특목고를 확장할 방침인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특수목적고는 어학이나 과학, 예술분야에 특수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전문으로 육성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실제로는 파행적인 대학입시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003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목고 유치가 더 시급하고 우선해야 할 일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게 될 때 과다한 사교육비 추가와 중학교 교육의 왜곡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특단의 대책이 없이 지역의 입시명문고로 육성하려는 방침이라면, 차라리 특목고 신설비용을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에 투여하는 게 예산의 비효율성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