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찾아온 3일장후 그간의 피로도 씻고 못다잔 잠도 자며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준비 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
장례후 삼우제날은 집에 걸어둔 상복과 완장을 다시 내어 입고 장지로 가서 매장의 경우 뒷 정리 상태를 확인 하고 준비 하여간 음식 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발인날 탈상을 하였다면 상복이나 완장을 하지 않고 평상복으로 정갈하게 하고 가면 되고, 삼우제에 탈상을 생각 한다면 장지에 다녀온후 현대식 남상복의 경우 와이셔츠와 넥타이만 빼고 정장 상하의는 반납 하도록 합니다.
여자 상복의 경우 일반 검정 치마 저고리의 경우엔 고인의 유품을 정리 하면서 같이 정리 하면 되고 최근에 많이 사용 하는 개량 상복의 경우엔 꼭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의례에 의한 의식은 모두 마쳤구요...
이제 부터는 법률 적인 부분의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 의를 상해 돌아 올수 없는 길을 가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고 명쾌한 정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첫째. 사망신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사망 신고를 하는데 보통 화장 신고필증을 발급 할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지 못하였다면 사망 진단서 원본 1부와 가시는분의 신분증, 고인의 신분증을 지참 하여 하시면 됩니다.
둘째. 각종 사회보장 보험
요즘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일괄적인 처리를 하므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신고 하시면 유족 연금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시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었음을 전제로하며 청구 우선순위는
1. 배우자
2. 자녀(만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지급 되므로 꼭 확인 하시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명의 변경
고인의 명의로 된 통장, 전화, 자동차, 주택, 각종 부동산등의 경우에는 상속 형태로 명의를 변경 하여야 하는데 통장의 경우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과 직계 피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또는 명의 변경 대리인 확인서 정도를 지참 하셔서 해당 은행에 방문 하셔서 정리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은행 마다 조금씩 달라 지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 하시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재산 상속 변경의 경우엔
1. 법정 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손2인이 있는 경우 자녀2인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2. 상속 순위를 결절할때는 태아는 이미 출생 한것으로 본다.
3.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4. 상속세 납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하는데 상속 새액에 대한 연대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상속세는 사망 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한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상속세 신고시 제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상속 개시 전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와 첨부 서류로 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및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감정 평가 수수료 지급 명세서등을 준비 하시면 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 가 있다면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사가 요청시 준비 하면 됩니다.
7. 상속세의 납부 신고기한
상속세의 납부는 보통 신고기한까지 납부 하면 되는데 그외에 납부 세금이 1,0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활 납부 할수 있으며, 세금이 2,000만원이 초과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최소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 할수도 있습니다.
8. 상속세 과세가액의 경우
* 금양 임야라 함은 묘지 주변에 묘지를 보호 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 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라 한다.
장례비: 장례비가 500만원미만이면 500만원, 그 이상 이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 자료가 입증된 장례비용(봉안시설의 5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공제)
채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부동산등 감정 평가 수수료: 500만원 한도로 공제
11. 상속 기본 공제
피상속인에 대한 기초 공제 2억 +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원 공제되며, 30억원 한도임 + 기타 인적 공제로 자녀공제(1인 3,000만원), 미성년자 공제(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5억원의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 공제액중 선택 적용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해당 없음.
12. 자동차 상속
자동차의 경우엔 상속자가 대리 하여 명의 변경을 하면 되는데 사망진단서 1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물권 상속 포기 각서(가족 전원의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준비 하여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 하여 변경 하시면 되고 변경시 각종 자동차 세금은 납부 하여야 합니다.
유산 상속의 경우 물건 마다에는 유가족들의 인감날인과 인감 증명서가 포함 되어야 하며 분활시 상속 포기 각서도 각각 준비 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편리하게 세무사를 통해 준비 한다고 하여도 가족들간에 의가 상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잘 협조가 이루어 지나 그렇지 못하다면 상속 절차도 진행이 어려워 가산세만 물어야 하는 현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들간 잘 준비 하시어 재산 다툼에 의한 없어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전 유언으로 인한 분배로 사후 재산 분쟁으로 인한 시끄러움을 없애 줄수 있습니다.
각종 보험이나 연금의 경우 돈과 연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족 모두의 동의 를 받아 집행 하여야 하며 상속 가능합니다. 서류는 가족 모두의 인감 날인 위임장 또는 포기 각서, 인감 증명서, 사망 진단서, 신분증을 지참 하여 방문 하시면 됩니다. 받은 유산이 생각 보다 많다면 세무사와 상의 하세요..그것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 입니다. 수임료 내도 가만히 앉아 세금 폭탄의 몇배는 아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