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뢰죄 및 배임증재죄의 차이점
(1)업무상배임죄
업무상배임죄란 : 업무상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356조).
(2)배임수뢰죄
배임수뢰죄란 : 배임수뢰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수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7조1항).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기준 : 배임수뢰죄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판 1998.6.9, 96도837).
-특별법의 적용 : 배임수뢰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배임증재죄
배임증재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임수재죄에서의 증여자의 죄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7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