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크골프규정 (1/2)
파크골프 규정 1~20조
제1장 에티켓
제1조 파크골프 경기의 기본정신
파크골프 경기는 다른 경기자들을 배려하고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경기자 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모든 경기자는 경기하는 방법에 관계 없이 언제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절제된 태도로 공정한 행동을 하고 동반자 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파크골프 경기의 기본정신이다
제2조 안전의 확인
1. 경기자는 스윙 전에 스윙 반경내 다른 경기자가 근접해 있는가를 확인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한다.
2. 먼저 나간 동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쳐서는 안된다.
3. 동반자 전원이 샷을 끝낼 때까지 먼저 앞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4. 경기자는 공을 잘못 쳐서 동반자 또는 국외자가 공을 맞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큰소리로 신속히 경고를 하여야 한다.
5. 다른 홀로 공이 넘어가서 경기자가 다른 홀로 진입시는 그 홀의 경기자 의 경기 진행여부를 사전 확인 후 진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경기자에 대한 배려
1. 소란이나 정신 집중 방해의 금지
가. 경기자는 항상 코스에서 동반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움직이거나 말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을 내서 경기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나. 휴대폰의 소음 등이 경기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경기자가 샷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동반자는 정숙하여야 한다.
라.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하 여서는 안된다. 단, 포섬 경기시는 팀원끼리 조언이 가능하다
바. 동반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퍼팅 그린위에서
가. 다른 경기자의 퍼팅라인을 밟아서는 안된다
나. 다른 경기자가 퍼팅을 할 경우 동반자가 움직이거나 그의 퍼팅라인에 본인의 그림자를 만들어 지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 동반자 전원이 홀 아웃을 할 때 까지 그린 주변에 남아 있어야 한다.
3. 스코어 기록
가. 샷을 하기 전에 “이름과 타수”를 말하여 기록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나. 동반자 전원이 홀아웃한 후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로 신속히 이동하 여 스코어 카드를 기록하며,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경기가 끝나면 동반자 전원이 스코어 카드를 확인하고 합산한 후에 조 장의 스코어카드에 서명하여 대회본부에 제출한다.
4. 파크골프 용어
가. 파크골프 경기자는 경기를 하면서 상황에 맞는 파크골프 용어를 사용 하도록 한다.
나. 파크골프 용어는 “파크골프 표준교재 부록 1” 을 참조한다.
제4조 경기 속도
1. 약간 빠른 속도 유지
가. 앞 조와 속도를 맞추는 것은 조장포함, 전원의 책임으로 경기자들은 샷을 한 다음에는 약간 빠르게 이동을 하여 다음 경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1개 홀이 비어 있지만 초보자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 후속 조가 먼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다. 공을 러프에서 찾을 경우 3분 이상을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라. 임의로 비어 있는 홀로 진입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하거나 경기속도를 지연하여서는 안된다.
2. 경기할 준비
가. 경기자는 샷 순서에 따라 바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하 여야 한다.
나. 조 편성은 3~4명으로 편성하여 경기를 한다.
제5조 코스보호
1.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화, 골프화를 착용하며 잔디에 손상을 주는 등산화, 구두, 부츠 등을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2. 샷으로 인하여 잔디가 파이게 되거나 클럽으로 내리쳐서 잔디가 손상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샷으로 인하여 잔디가 파였을 경우는 잔디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코스 내에서는 금연하고 껌과 침을 뱉는 행위를 금한다.
5. 음식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되가져 가야 한다.
제6조 에티켓 위반시 조치
경기자가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아 벌타를 부여 받는 경우는 없으나 에 티켓을 준수하게 되면 더 즐거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경기자가 중대한 에티켓을 위반한 경우 주최측은 퇴장 조치 또는 대회에서 경기실격을 시킬 수 있다.
제2장 경기 규정
제7조 스트로크 경기 총칙
1. 파크골프는 경기자가 1개의 공을 파크골프 클럽으로 티잉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여 1회 이상의 스트로크를 누계하면서 홀컵에 넣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2. 스트로크를 한 자신의 공을 원래 장소에 되돌아가서 새로이 칠 수는 없다.
3. 홀컵과 가깝지 않게 2클럽이내 정의
가. 홀컵과 가깝지 않게 2클럽이내의 지역이란 최종적으로 OB라인을 나간 지점 (경기자의 공이 경기가 중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 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클럽의 2개 길이이내의 후방으로 반원 지역이다
나. 홀컵과 가까운 지역으로 처치되면 벌타를 부여한다.
다. OB의 경우는 OB말뚝(라인)을 나간 지점, 언플레이어블의 경우는 공이 정지되어 있는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클럽의 2개 길이이내의 후방으로 반원지역내 샷이 가능한 지점에 공을 놓는다.
라. 앞의 각호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4. 코스의 비정상정인 상태(수리지. 캐주얼 워터, 예비 홀컵, 배수구), 분실 구 등의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정의
가. 비정상적인 상태(수리지, 캐주얼 워터)와 분실구는 분실됐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벗어나는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으로 선정하는데 스탠스가 걸 리지 않고 스트로크가 가능한 지점으로 깃대와 가깝지 않아야 한다
나. 예비 홀컵, 배수구위에 공이 놓여있을 경우는 공을 클럽헤드 2개 길이 를 홀컵에 가깝지 않게 이동하여 공을 놓는다
다. 앞의 각호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8조 파크골프 벌타
1. 벌타는 모두 2타로 부여한다.
제9조 스트로크 경기
1. 한 홀마다의 타수를 누계하여 코스별 합산한 총타수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방법이다.
2. 합의의 반칙
경기자는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받은 벌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해당자 전원을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용구
1. 경기자가 사용하는 용구는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증품이어야 한 다. 클럽의 사용에 있어서는 미끄럼 방지 및 표지 테이프 외에는 어떠한 부속물도 장착하여서는 안된다.
가. 개조한 클럽은 경기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그립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감는 것으로 손가락, 손바닥 등의 모양 을 붙여서는 안된다.
2. 경기자는 1개의 클럽으로 정해진 코스를 경기하여야 한다. 경기자의 클럽 이 통상적인 경기 과정에서 손상되었거나 혹은 분실했을 경우는 다른 클 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분실된 클럽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도 동반자의 확인과 대회위원회의 재검사 를 받아야 한다.
3. 전 각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1조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
1. 공에 잔금이 있거나 찌그러졌거나 갈라진 것이 보이면 그 공은 경기에 부적합한 공이다. 현재 경기하고 있는 자신의 공이 경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홀의 경기 중에 벌타 없이 자신의 공을 주울 수 있다. 이때,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공을 확인할 의사 를 밝히고 공의 위치를 마크한 후 공을 주워야 한다.
그 공이 경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동반자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 경기자의 예비공과 바꾸어 마크한 지점에서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만약, 확인을 얻지 못한 경우는 처음에 공을 마크한 지점에서 놓고 경기를 한다.
스트로크의 결과, 공이 2개 이상으로 분리 되었을 경우 또는 분리되기 직 전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경기자는 예비공으로 바꾸 어 스트로크를 하였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벌타 없이 경기를 한다.
제12조 경기자의 책임
다음에 언급하는 경기 실시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용구
용구 관리의 책임은 경기자 자신에게 있고 경기자는 자신의 용구에 식별 마크를 표시하도록 한다.
2. 스코어
가. 경기자는 홀아웃시마다 동반자 상호간의 타수를 확인하고 경기자 각 자가 자신의 스코어카드에는 동반자 전원의 타수를 기록한다.
진행요원이 있는 경우는 진행요원이 경기자 전원의 타수를 스코어 카 드에 기록하며, 이때, 경기자는 홀마다 자신의 타수를 확인한다.
나. 스코어 카드의 서명과 제출은 경기가 종료 후 경기자는 동반자 상호간 각홀의 타수와 합계 결과를 확인하고 조장은 동반자 전원의 서명을 받 아 신속하게 대회본부에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 였을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다. 본인 서명 후 제출한 스코어카드는 그 기재 내용의 변경을 일체 인정 하지 않는다.
라. 경기자가 특정 홀의 타수와 타수 합산을 실제 타수보다 적게 기록하 여 제출한 경우는 조원 모두를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경 기자가 실제 타수보다 더 많은 타수를 기록해 제출하였을 경우는 그 타수는 그대로 유효로 한다.
3. 지연 경기
경기자는 경기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1개 홀의 경기가 종료 되면 신속히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로 이동하고서 스코어카드를 기록하 여야 한다. 또한, 대회위원회가 경기 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두었 을 때는 그에 따라 경기를 하는데 단, 앞 조와의 간격이 2개홀 이상이 벌어진 경우에는 조원 모두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
제13조 연습 스트로크
1. 경기 당일 경기자는 경기 전에 코스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 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2. 경기 중에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 우도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3. 연습 스트로크는 대회 요강에서 사전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하였을 때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공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도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제14조 경기 순서
1. 홀에서 제일 먼저 경기할 권리를 부여 받은 사람을 오너라 한다. 시작 홀 에서 오너는 순서 뽑기, 가위바위보, 스코어카드 순으로 정한다. 그 홀의 최저타수의 경기자가 다음 홀에서의 오너가 되고, 2번째 적은타 수의 경기자가 다음 순으로 순서에 따라 경기를 한다. 또한, 한 홀 의 타수가 같은 경우에 다음 홀에서는 그 이전의 홀의 타수를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여 경기를 한다.
2. 티샷 이후의 순서는 깃대에서 가장 먼 공의 경기자가 먼저 경기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공이 깃대에서 같은 거리에 있을 경우는 경기자끼리 순 서를 정하여도 좋으나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전의 타순이 빠른 순번 으로 경기를 한다.
제15조 티잉 그라운드
제15-1조 티잉 그라운드의 티업
1. 홀 마다 티 샷은 공을 놓기 위한 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된 티잉 그라운드 이외에서 티 샷을 할 수 없다.
3. 경기자는 티잉 그라운드 내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발이 일부분이라도 티잉 그라운드 밖으로 벗어나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된다.
4. 방향을 정하는 표지물을 공 앞에 놓고 티 샷을 하여서는 안된다.
5. 앞의 각 항에 위반할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6.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에 의하지 않고 공이 클럽에 닿거나 움직이 게 하였을 경우(무의식적으로 클럽에 의해 공이 티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벌타를 부여하지 않고 다시 티 샷을 한다.
7. 티 샷을 하였는데 공을 맞히지 못하였거나 2회 이상 티 샷을 하였는데 도 공을 맞히지 못한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 벌타로 한다.
제15-2조 티 마크
1.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되어 있는 티 마크는 고정설치물이다. 자신의 스탠 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방해가 되지 않게 티 마크를 옮기거나 경기자 이외의 누군가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안되며, 위반시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5-3조 티업한 공이 떨어진 경우
1. 경기자가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 공이 티에서 떨어졌을 경우 그 공을 집 어올려 벌타 없이 다시 티 샷을 할 수 있다.
2. 티에서 떨어진 공을 스트로크를 하였을 경우는 공이 움직임에 관계없이 2타째로 간주하고 벌타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티 샷을 하였는데 클럽 헤드가 공에 살짝 맞거나 스윙시 바람 영향을 받 아 티에서 떨어진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샷을 하기전에 2회 이상 연습스윙을 하는 경우는 매너 위반이다.
5. 티 샷을 한 공이 장애물을 맞고 티잉 그라운드 후면에 정지된 경우는 OB 로 판정하고 처치는 공이 티잉 그라운드 후면 경계선을 벗어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에 샷이 가능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제15-4조 홀을 잘못 진입한 경우
1. 다른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를 하였을 경우 그 홀을 홀 아웃 하고 원래 순서의 홀로 되돌아가서 경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동반자를 포함하여 원래 순서의 홀에 잘못 진입하여 경기를 한 홀에 대한 2벌타를 부여한다.
2. 또한, 연속해서 잘못 진입하였을 경우에도 잘못 진입하여 경기한 모든 홀 의 수에 2벌타씩을 원래 순서의 홀에 모두 부여한다. 이때, 원래 순서의 홀에는 더블파를 적용하지 않는다.(로컬룰 해당이 안됨)
제15-5조 지정한 이외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경기
경기자는 그 홀의 지정한 이외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였을 경우 1 타로 가산하고 2벌타를 부여하여 공이 정지된 곳에서 경기를 한다.
제16조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
1. 별도의 규칙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 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경기자에 의해 우연히 움직인 공은 무벌타로 구제한다.
2. 경기자는 스트로크 중을 제외하고 수목, 긴풀 등의 생장물에 접촉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이동 시키는 것, 혹은 모래, 흩어진 흙, 지면의 정리 안된 곳 등을 걷어 치우거나 밀어서 자신의 공 주변의 상황 을 개선하여서는 안된다.
3. 클럽은 지면에 닿을 수는 있으나 지면을 누를 수 없다.
4. 경기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 양발을 단단히 지면에 자리 잡을 수 있 으나 스탠스를 할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5.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7조 어드레스와 스트로크
1. 티 샷 이후로 경기자가 어드레스를 한 경우에 클럽헤드가 공에 닿아서 공이 움직였을 경우는 이것을 스트로크로 간주하고 1타 가산을 한다.
2.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 클럽헤드가 공에 닿기 전에 경기자가 스윙을 정지하였을 경우 또는 스트로크의 의사가 있어도 헛스윙이 되어 공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헛스윙이 되어 공이 움직인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기자가 클럽의 샤프트, 그립끝으로 공을 쳐서는 안된다
4. 올바른 스윙으로 공을 쳐야 하는데 백스윙 없이 밀어내기, 당기기, 퍼올 려서는 안된다.
5. 경기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1 스트로크 중에 2회 이상 공을 건드 려서는 안된다.
6. 경기자는 자신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위반을 하였을 때는 그 경기는 스트로크 로 간주하고 1타로 가산하며, 또한, 부정타로 해서 2벌타를 부여한다
8. 경기자는 동반자가 스트로크한 공이 움직이고 있을 중에 스트로크 를 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8조 뒤 바뀐 공, 교체한 공
1. 경기자가 동반자의 공으로 경기한 타수는 스코어에 넣지 않지만 2벌타를 부여한다. 이때, 경기자는 동반자의 공을 회수하여야 하며, 뒤 바뀐 공의 경기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하여야 한다. 뒤바뀐 공의 당사자 모두가 스트로크한 후에 알았을 때는 그 홀을 홀 아웃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2명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
2. 1번 홀에서 공의 거치대에 있는 동반자의 공으로 티샷을 한 경우는 무벌 타로 동반자의 공을 회수하고 자신의 공으로 다시 샷을 한다.
3. 규정에 의해 다른 공으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자가 동일 코스(1번 홀에서 9번 홀)내에서 공을 교체할 경우 2벌타를 부 여 하며, 교체한 공은 경기 중의 공이 된다.
제19조 그린
그린 위의 홀 컵 중심에 세워진 깃대는 홀컵의 위치를 표시하는 움직일 수 없는 표시물로 이를 뽑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9-1조 그린 위의 공
1. 그린 위에 홀컵에 가까운 공(홀컵에서 2클럽이내)의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먼저 컵인하거나 마크 또는 그대로 둘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집어올린 공은 원위치하고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2. 다른 경기자가 그린위에서 스트로크한 공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동반 자는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2벌타를 부여한다.
3. 홀 아웃을 안한 상태로 다음 홀에서 티샷을 한 경우는 해당 홀에서 실격 처리를 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로컬룰을 적용한 경우는 해당 홀의 더블파수)
4. 공의 일부가 홀컵주변에 걸려있는 경우 그 상황시점부터 10초이내에 홀 인되면 컵인으로 인정한다.
제20조 공이 움직이거나, 방향이 변경되거나 , 정지된 경우
경기자의 스윙에 의하지 않고 공이 정지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정지되었을 경우 그 공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0-1조 정지된 공이 움직인 경우
1. 정지된 공이 국외자 및 동반자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경우 그 공은 움직이 기 전에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 경기자의 동작에 의하지 않고 공이 움직 인 경우에는 그 스윙을 중지하고 그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스트로크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기자의 공이 경기 중의 경우는 본 규칙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자가 공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거나 건들였을 때는 2벌타를 부여하 고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어드레스 동작 중에 클럽이 공을 건들였을 때는 1타 가산)
4. 경기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이 움직였을 경 우는 경기자는 벌타 없이 그 공을 원래 있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한다.
5. 정지되어 있는 경기 중의 동반자 공이 경기자의 공에 의해 움직였을 경우는 누구에게도 벌타는 없고 경기자의 공은 정지된 지점에서, 동반자의 공은 충돌하였다고 예상되는 지점으로 원위치하여 경기를 하여야 한다.
6. 앞의 각 항에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0-2조 움직이고 있는 공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된 경우
1. 경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국외자 또는 동반자에 의해 방향을 변경하 거나 정지하였을 경우는 벌타는 없고 그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 기를 하여야 한다.
2. 경기에서 경기자의 움직이고 있는 공을 자신에 의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시켰을 경우는 경기자에게 벌타를 부여하고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로 경기를 하여야 한다
3. 스트로크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경기자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다른 공에 부딪쳐서 방향을 바꾸거나 멈춘 경우 경기자는 자신의 공을 벌타 없이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4. 앞의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파크골프룰
첫댓글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