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법령에 위반된 소방시설 등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개정·공포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업무’가 ‘소방안전관리업무’로 각각 변경됐다.
또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돼 있음을 알고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법령에 위반된 시설을 지적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입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대표회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대표회의 등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거나, 이같은 요구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