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운영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운영지침에서”를 “예규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를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로 하고, “운영지침에서”를 “예규에서”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 호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항제2호에”를 “제2항제2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제6호에”를 “제15조제1항제6호에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을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빌리거나 빌려주는”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에 있는”을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2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을”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을 “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제2항 관련)〕에서 제2조제1호 바목 중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로 하고, 제3조 중 “강령은”을 “이 강령은”으로 하며, 제4조제5항 중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제1항 본문 단서 중 “○○○ 장이”를 “○○○의 장이”로 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5조제3항 중 “직무관련자이었던”을 “직무관련자였던”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를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로 하며, 제25조제3항 본문 중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부칙 중 “2009년 2월 1일부터”를 “○○○○년 ○○월 ○○일부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