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강의 흡착에 의한 시설(140m3/분) 안전검사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리
1.관련 법령
1-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3906호 일부개정 2016. 01. 27.)
법 제36조 (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6.2.17.>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전문개정 2009.7.30.][제28조의3에서 이동 <2012.1.26.>]
[시행일 : 2016.8.18.]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1-3. 고용노동부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6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4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호
개정 2010. 2.19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개정 2011. 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개정 2014. 5.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7 | 국소 배기장치 |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번호 | 물질명 | 1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2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3 | 베릴륨 | 4 | 벤조트리클로리드 | 5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6 | 석면 | 7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8 | 염화비닐 | 9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10 | 크롬광 | 11 | 크롬산 아연 | 12 | 황화니켈 | 13 | 휘발성 콜타르피치 | 14 | 2-브로모프로판 | 15 | 6가크롬 화합물 | 16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17 | 노말헥산 | 18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19 | 디메틸포름아미드 | 20 | 벤젠 | 21 | 이황화탄소 | 22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3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24 | 트리클로로에틸렌 | 25 | 포름알데히드 | 26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27 | 곡물분진 | 28 | 망간 | 29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30 | 무수프탈산 | 31 | 브롬화메틸 | 32 | 수은 | 33 | 스티렌 | 34 | 시클로헥사논 | 35 | 아닐린 | 36 | 아세토니트릴 | 37 | 아연(산화아연) | 38 | 아크릴로니트릴 | 39 | 아크릴아미드 | 40 | 알루미늄 | 41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42 | 용접흄 | 43 | 유리규산 | 44 | 코발트 | 45 | 크롬 | 46 | 탈크(활석) | 47 | 톨루엔 | 48 | 황산알루미늄 | 49 | 황화수소 |
|
-안전검사 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최근 2년동안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제외
첫댓글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