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가.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원고는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으로 지체변형 장애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장이 정확이 140㎝가 아닌 140.1cm 내지 140.9cm에 이를 여지가 있어 장애등급 미해당으로 판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감정 결과 신장측정은 cm단위로 측정해야 하고 mm 단위 측정 시에는 어느정도 오차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고려 원고의 신장은 ‘140cm 이하’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을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수원지법 2021. 10. 27. 선고2020구단538판결)
※ 변형등의 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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