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법이 부여한 강제력을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경매,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법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물권이 없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법이 부여한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실무상 매우 다양한 종류로 존재하고, 채권자와 위임채권추심인들이
실무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최소한의 집행권원의 종류와 법적 효력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 집행 권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1. 집행권원의 종류
1) 공정증서 ① 약속 어음과 공정증서의 경우 시효는 3년으로 이자는 강제 집행 안됨.
② 금전소비대차부 공정증서의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
③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능
☞ 일반 집행도 가능하고, 명도소송을 거쳐 담보물건 자체를 가져오는
방법도 가능함
④ 인증서의 경우 집행권원은 없고 단순한 증거로서 사용 가능하여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획득이 필요함.
☞ 공정증서는 공증을 받은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채권추심 위임의 경우) 채권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정본만 있으면 송달 증명이나 집행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소송비용이
적고 법절차 기간이 짧기 때문에 때문에 실무상 자주 이용 되는 절차 입니다.
3)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낙조서
판결문등의 정본과 송달증명 그리고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송달증명과 집행문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결정문등의 정본과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송달증명과 집행문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의 효력
집행권원이 되는것은 주로 재판(판결, 결정, 명령) 이나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 인낙조서) 뿐아니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에 의해 합동법률사무사가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진술에 의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인정됩니다.
즉, 금전대차(차용증이나 변제각서등에 의한 금전대차의 경우)등의 계약을 할때
" 계약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음 " 등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으로 집행권원을 쉽게 획득할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대차의 경우 차용증이나 변제각서보다는 공정증서를 통해 집행권원을 미리
획득해 놓는것 이추후 계약 불이행시 인적사항 파악이나 민사소송등의 진행을 통한
비용과 시간 절약, 그리고 채권자의 추심활동에 있어 매우 효과적 입니다.
3. 집행권원의 실무상 문제
1) 판결정본 등을 분실한 경우
집행권원을 분실한 경우(사본만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은 후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정본을 다시 받아 집행을 합니다.
최근에는 법원 민원 행정 간소화를 위해 관할 법원민원실(재판을 받은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본 분실신고접수 및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도 집행을 위해서는 송달증명과 집행문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재산에 대한 동시 집행의 경우
집행권원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사용증명원" 을 받은 후 본안 법원에 수통부여를 신청하고 정본을 다시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3) 채무자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집행권원에 채무자(피고)의 인적사항, 특히 주소지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지와
전혀 다르거나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경우 이름 등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경우 처음 소송제기시 최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과 일치시키고,
송달장소만을 따로 표시하여 소송을 진행 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수 있으나
재판을 통해 부여된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인적사항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
동일성을 관할 법원에 소명하여 판결경정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절차 진행으로 인해 그만큼 시간이 지연 됩니다.
4) 당사자의 사망이나 승계가 있는경우
소송 당사자의 사망 즉 채권자(원고) 또는 채무자(피고)의 사망으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당사자 적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당사자 적격을 취득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새로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