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8.29일자로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부 합산과세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다.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 개정내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 합산과세 규정 폐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연 4천만원) 초과 여부 부부 개인별로 판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변경(종전 5억원 → 3억원)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 폐지 시행시기
이 개정세법은 2002.8.29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금년 2002년도 자산소득부터 폐지규정이 적용된다. 즉 금년도 자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내년 5월부터 부부 각 자가 신고·납부하는 개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부부 개인별로 판단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 합산과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에서 부부 개인별 4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으로 변경된다. 즉 부부 각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4천만원 초과이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이 규정 역시 2002.8.29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금년 금융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내년도 5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변경
부부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증여재산공제한도)이 현재 10년간 5억원에서 내년 1.1일 이후 증여분부터 10년간 3억원으로 축소·변경된다. 3억원의 한도가 내년 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금년 말까지는 5억원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부부간 증여할 목적이라면 서둘러 증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내년 1.1일부터 3억원으로 변경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5억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내년부터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이상을 증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5억원까지는 공제가 인정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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