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구청으로 부터 받고 저희 사무실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이 되었음.
1. 상황
: 청구인은 2013년 6월 경, 정00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00경찰에 적발.이첩 통보되었고, 2013. 09. 30.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가게에 여자손님 3명이 먼저들어온 후 나중에 남자 손님 2명이 들어와 주문을 하였으나 직원이 나이가 어려 보여 술을 들고 나가는 알바에게 신분증 확인을 했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온 적이 있고 그 때 신분증을 검사 했기에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알바가 얘기를 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고,
또한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고 본의 아닌 과실로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의 세부신원조회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이 밝혀 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조의 법규를 적용받아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 28일자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이 되었음.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형사처벌로 벌금이 없어 졌으며, 행정처벌로 영업정지는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되었고 이를 더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