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보상금 지급대상
서비스 내용
1) 대상별 지급액
애국지사 작고시
보상금 수권유족 사망으로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
상이군경 및 유족
2) 권리 승계 순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사망 신고
2) 신청장소 : 관할 보훈관서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유족증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천원)
애 국 지 사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4. 건국포장 서훈자
5. 대통령표창을 받은자
3,068
3,008
1,504
1,008
927
독립유공자의
유 족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나. 배우자외의 유족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5. 대통령표창을 받은자의 유족
2,061
2,000
1,789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사 망 자 별
1.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나.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
다. 상이등급 2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이 연금 지급대상인 자
1,244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연금 지급대상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