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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 12. 15. 20:57
황조어제 조선국 진하배신 가선대부 병조분사참판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 이공의 시장(皇朝御祭朝鮮國進賀陪臣嘉善大夫兵曹分司參判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李公謚狀)
황경원(黃景源) 謹狀
공의 휘(諱)는 흘(忔)이며 자는 상중(尙中)이다. 시조(始祖) 알평(謁平)은 신라를 섬겨 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되었고, 고려 때 휘 세기(世基)는 태학사(太學士)를 지냈다.
국조[國朝=조선(朝鮮)]에 들어와 혜장왕[惠莊王=세조(世祖)] 때에 이르러 휘 감(堪)이 대사간을 지냈으며, 공의 증조할아버지 은신(殷臣)은 사옹원봉사(司甕院奉事)를 지냈고, 할아버지 흥(興)은 도원찰방(桃源察訪)으로 호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 천일(天一)은 금화사 별제(禁火司別提)로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15~6세 무렵에 여러 책을 두루 보았고 문장이 훌륭하였다.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년 후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한 후 성균관에 속하여 학유(學諭)가 되었다가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고쳐 임명되었다.
명나라의 신종황제(神宗皇帝) 20년(1592)에 평수길[平秀吉=풍신수길(豊臣秀吉)]의 병사가 부산(釜山)에 쳐들어오자 공이 명을 받들어 감악산(紺岳山)에서 기도하였으며, 다음 해에 기거주(起居注)를 겸임하여 왕비를 따라 해주성(海州城)에 들어갔다.
또 다음 해에 김 문정공 상헌(金文正公尙憲)이 공의 재주를 천거하여 마침내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에 제수되었으나 다른 사람의 탄핵을 받아 정자(正字)로 성균관에 들어가 전적(典籍)이 되었다.
마침내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공조(工曹)에 들어가 정랑(正郞)이 되었다가 문례관(問禮官)에 제수되었는데, 경리(經理) 만공 세덕(萬公世德)을 의주(義州)에서 만나고 아직 복명(復命)하기도 전에 사헌부에 들어가 지평(持平)이 되었다.
얼마 있다가 외직으로 나가 용천 군수(龍川郡守)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온 천조[天朝=명(明) 나라]의 장수와 병졸이 밤낮으로 번잡하게 왕래하였으나 공이 그들을 응대하는 것이 모두 마땅함을 얻었다.
그런데 그때 중국 상인(商人)의 배가 용천군 경계 가까이에서 도적에게 약탈당하였고 공이 이 일로 죄를 입어 파면되어 돌아갔다. 3년 후에 세자시강원에 뽑혀 들어가 문학(文學)이 되었다.
한참 후에 외직으로 나가 배천(白川) 군수가 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선공감(繕工監)으로 들어가 첨정(僉正)이 되었다. 광해(光海)가 즉위하자 쫓겨나 개성부 경력(開城府經歷)이 되었다가 어떤 일로 죄를 입어 파면되었고, 3년 있다가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장단 도호부사(長湍都護府使)에 제수되었다.
이보다 먼저 국구(國舅)인 김 의민공 제남(金懿愍公悌男)이 다른 사람에게 무고(誣告)를 입고 붙잡혀 하옥 당하였고, 어진사대부로서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 등에게 절치부심(切齒腐心)을 당하는 바 되어 패 역죄로 처형이 논해지는 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공 또한 의민공의 당에 연루되어 마침내 파직되어 떠났고, 이로부터 두문불출 자취를 감추고서 벼슬살이에 대한 뜻을 끊었다.
천계(天啓) 3년(1623) 인묘[仁廟=인조(仁祖)]가 정사(靖社)한 후 공이 겸 지제교(兼知製敎)로 선발되었다.
조정에서 공에게 명하여 공부[貢賦=공물(貢物)과 부세(賦稅)]를 바로잡도록 하자 공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예로부터 기강(紀綱)은 엄격한 형벌과 엄숙한 호령(號令)에 있지 않고 군주의 한결같은 마음에 있습니다. 대개 조정은 사방(四方)의 근본이요, 군주는 조정의 근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참으로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음으로써 백관(百官)을 바로잡을 수 있어 법이 행해지지 않음이 없고 영(令)이 미덥지 않음이 없게 된다면 어찌 기강이 서지 않아 만사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듣건대 공부의 법이 《경제육전(經濟六典)》에 환히 실려 있으나 연산[燕山=연산군(燕山君)]이 그 수를 가정(加定)하였고, 중묘[中廟=중종(中宗)]는 정국(靖國)한 후에 연산이 가정한 제도를 답습하여 그대로 두고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선묘[宣廟=선조(宣祖)]가 중흥한 후에 만약 재용(財用)을 절감하였다면 반드시 경비에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하(上下)가 예전처럼 이익을 취하여 정공(正供) 외에 사적으로 바치는 것이 매우 많아서 나라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여 거의 연산의 구태(舊態)로 되돌아갔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를 담당한 신하가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거두어들이면 공(公)ㆍ사(私) 양쪽이 모두 편리하게 될 수 있고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지, 천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을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참으로 공손하고 검소함을 아직 왕위를 갖지 못할 때처럼 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혹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신다면 국가가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소(疏)가 나가자 공경(公卿)이 모두 칭찬하고 마침내 공부를 공에게 맡겨 증감(增減)하게 하였다.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이 방략(方略 방법과 계략)을 올렸는데 옛날의 병법과 다름이 없었다.
주상이 공주(公州)로 가자 공이 호종(扈從)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여주목사(驪州牧使)가 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이괄의 무리를 잡아들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발탁되었다. 3년 후에 아미타수(阿彌他水)가 안주(安州)에 침입하자 주상이 강화(江華)로 가서 노아(奴兒)에게 편지를 보내어 강화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예로부터 오랑캐를 막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으니, 싸우고 수비하고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싸워야 할 때에는 싸우고 수비하여야 할 때에는 수비하며 강화하여야 할 때에는 강화하는데, 오직 그 형세를 헤아려 대응할 따름입니다.
이른바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승세(勝勢)가 나에게 있는데 적이 와서 강화를 빈다면 우리는 병사와 백성을 쉬게 하기 위해 허락하는 것이 옳으며, 승세가 적에게 있는데 적이 이유 없이 화해를 청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나라를 가지고 죽을지언정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공경대신들이 적의 속임수에 빠지고 항복한 장수들의 기만에 현혹되어 말로는 화의를 배척하고 사신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하면서 종국에는 사신을 인접(引接)하게 하고 이에 또 종과 북을 울려 잔치를 베풀며 왕의 아우를 보내어 신의를 보이고 폐백을 후하게 보내어 우호를 맺기까지 하였으니 국가의 치욕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신의 목을 베고 편지를 태우는 것은 비록 감히 바랄 수 없다 하더라도 의리(義理)에 근거하여 물리치고 단절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각 도(道)의 군사를 독려하여 혹은 적의 앞을 끊고 혹은 후미를 가로막고서 밤에 영루(營壘)를 공격하여 유기병(游騎兵)을 베어서 노아(奴兒)로 하여금 낭패하여 어쩔 줄 모르게 한다면 고립된 군사가 깊숙이 들어온 마당에 어찌 온전하게 그들의 소굴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각 도의 군사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지레 겁먹고 멀리 깊은 산속으로 피하여 한 사람도 적의 보루(堡壘)에 가까이 다가가 성원(聲援)하는 자가 없으니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이하로부터 여러 장수들이 모두 두류(逗遛)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거늘 이제 말하기를 ‘화호(和好)를 해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엄중한 교지(敎旨)를 내리시어 만약 기일에 미쳐 오지 않으면 한 결 같이 군법으로 다스리십시오.”하였다.
변란이 끝나자 인묘가 경사(京師)로 돌아왔고 공은 명을 받들어 왕대비(王大妃)를 호위하면서 병조 분사(兵曹分司)의 참판으로 충원되었다가 그 후 외직으로 나가 회양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가 되었다.
숭정(崇禎) 2년(1629)에 황손(皇孫)이 태어나자 진하사(進賀使)에 제수되었다.
가을 8월에 대동강(大同江)에서 해문(海門)을 나갔는데 한밤중에 바람이 크게 일어나 파도 속에 돛대가 다 꺾였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공은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향을 피우며 기성(箕星)과 필성(畢星) 두 별 아래에서 몸소 기도하였다. 얼마 있다가 바람이 멈추자 사람들이 태미(太微)의 별이 공의 충심(忠心)에 감동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전에 병부상서 원공 숭환(袁公崇煥)이 황조[皇朝=명(明) 나라]에 아뢰어 말하기를, “조선국이 왜노와 혼구(婚媾)를 맺고 건주(建州)를 후하게 대합니다.”하였다. 인묘가 공을 진하 겸 변무(進賀兼辨誣)로 명하고 변무하는 자문(咨文)을 모두 다 공에게 위임하였다.
공이 장차 길을 떠나려 하는데 질병으로 앓아눕게 되자 집안사람들이 모두 울며 말하기를,
“왕사(王事)가 날로 점점 급해지는데 공께서는 어찌 사실에 의거하여 사행을 면하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으십니까.”하였다.
공이 노하여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조정에선 40년 동안 왕의 은택을 입었다. 오직 밤낮으로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기를 도모하였으니, 비록 옥백(玉帛)을 안고 만경창파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낙원으로 달려가듯 할 것이다.
진실로 성상(聖上)의 크신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어찌 감히 바람과 파도가 험한지, 해안이 먼지 등을 가리겠는가.”
하니 듣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감복하였다.
공이 길을 떠난 후 동지중추부사를 부여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의 사신이 천자[天子=명(明)나라 천자]에게 조회하러 갈 때 명나라에서 조공 가는 길을 바꾸어 동강진(東江鎭)에서부터 3천여 리(里) 길을 달려 각화(覺華) 고주사(孤舟寺) 아래에 이르게 하였다.
이때에 공이 진하 겸 변무사(進賀兼辨誣使)로 배를 타고 갔고 윤공 안국(尹公安國)이 동지사(冬至使)로서 배를 나란히 하여 가고 있었다. 중류(中流)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윤공이 탄 배가 물속으로 삼켜지더니 그 자리에서 부서져 종적이 보이지 않았다.
공이 홀로 타루(柁樓) 위에 앉아 끝내 얼굴빛을 움직이지 않고 담담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문장을 지어 자책(自責)하였다.
얼마 후 물결이 마침내 평온해지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영원(寧遠)에 이르자 원공 숭환(袁公崇煥)이 공에게 첩(帖)을 보내어 말하기를, “요양(遼陽)이 병화(兵禍)를 입은 지 이미 오래되어 속국(屬國)의 사신이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족하(足下)께서 명을 받들고 거듭 이르셨으니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니 공이 답하여 말하기를, “소방[小邦=조선(朝鮮)을 가리킴]이 덕망이 높으신 천자의 빛나는 은총을 곡진하게 입어 조청(朝請)이 끊이지 않아서 사방의 경계가 지금까지 무사합니다.” 하였다.
그때에 원공(袁公)이 금주(錦州)로 순행(巡行) 나갔는데 공이 동행한 서장관(書狀官) 정공 지우(鄭公之羽)를 보내 먼저 경사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남아 있다가 원공을 만나서 국가의 무함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원공이 말하기를, “모문룡(毛文龍)이 동강진(東江鎭)에 있을 때 군사를 잠복시킨 후 한밤중에 속국을 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숭환이 문룡을 도모하고자 하여 말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숭환이 마땅히 주본(奏本)을 갖추어 다 말하겠습니다.”하니 공이 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대인(大人)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환하게 풀립니다.” 하였다.
관문(關門 산해관(山海關)의 관문)에 이르러 노아(奴兒 후금(後金)의 오랑캐)가 이미 계주(薊州)를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침내 행차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태학사(太學士) 손공 승종(孫公承宗)이 그때 산해관(山海關)에 출진(出鎭)하여 있었는데 공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고 섣달그믐이 되자 양고기와 술을 보내주었다.
다음 해 봄에 공이 망양정(望洋亭)에서 배를 타고 떠나 천진(天津)에 배를 대고 육지로 이틀을 가서 경사(京師)로 들어갔다.
의종황제(毅宗皇帝)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백옥(白玉)으로 만든 홀(笏)을 내려 칭찬하였고 중원(中原)의 인사들이 모두 하례하였다.
공이 주본(奏本)을 바치자 의종이 유시(諭示)하기를, “조선국이 평소 예의를 잘 알고 대대로 충근(忠勤)을 다하였다.
상주(上奏)하는 바의 일은 짐이 다 알았으니 변명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공이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칙유(勅諭)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뜻이 더욱 간절하였고 마침내 준허(準許)를 얻었다.
공이 소시(少時)부터 음률에 정통하였는데 피리의 26개 구멍의 묘(妙)가 오성(五聲)과 더불어 서로 돌아가며 궁(宮)이 되는 법을 더욱 잘 알았다. 의종이 기이하게 여겨 청옥(靑玉)으로 만든 피리를 하사하고 고악(古樂)의 유음(遺音)을 후세에 전하게 하였으니 특별한 은혜였다.
공이 병으로 앓아누웠다가 그해 여름 6월정사(丁巳) 일에 객관(客館)에서 작고하였으니 향년 63세였다. 부고가 들리자 의종이 가엽게 여겨 순천부(順天府)에 조서를 내려서 관곽(棺槨)을 짤 목재를 하사하고 육부(六部)에 명하여 부휼(賻恤)을 평소보다 후하게 주라고 하였으며 예부 청리주사(禮部淸吏主事) 장응회(莊應會)를 보내어 유제(諭祭)하기를, “유세차 숭정(崇禎) 3년(1630) 6월 28일 병자 일에 황제는 예부 주객청리주사(禮部主客淸吏主事) 장응회를 보내어 조선국 진하 배신(朝鮮國進賀陪臣) 이흘(李忔)에게 다음과 같이 유제하노라.
‘너는 해국(海國)의 파신(波臣)으로 정성을 바치러 멀리 왔으니 그 수고로움을 생각할 만한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더욱 상하노라. 이에 제사를 내려 은혜를 보이니 우악(優渥)한 은전을 공경히 받들라.’”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문무대신 가운데 또한 일찍이 이러한 사제(賜祭)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의종이 특별히 명을 내려 유제하게 하니 광록시(光祿寺)에서 희생과 술을 갖추고 악기를 진설하였으며 교룡정(蛟龍亭)을 설치하고 황색 일산(日傘)을 펼쳐 황제가 친림(親臨)하는 의식(儀式)과 다름이 없었다.
홍려시(鴻臚寺)의 관원 6명이 장사 지내는 예를 도와 영구(靈柩) 앞에 대뢰(大牢)를 올리고 삼헌(三獻)의 예를 행하니 현관(玄冠)을 쓴 모습이 엄숙하였다. 다음 날 장공(莊公)이 글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며, 안남국(安南國 베트남)의 사신이 곧 사람을 보내 위문하기를 예법에 따라 하면서 공의 순수한 충성을 칭송하기를 끝내 그치지 않았다.
7월 계미 일에 공의 친척아우 습독관(習讀官) 이경(李憬)이 공의 상례를 받들고 경사에서 돌아오려 하니 병부(兵部)에서 인부 40명을 내어주고 ‘어제(御祭)’라고 쓴 금자패(金字牌)를 주어 상여 옆에 걸게 하면서 말하기를, “지나가는 통주(通州)의 길에서 만약 이 패를 보여준다면 태학사(太學士)나 귀유가(貴游家) 모두 감히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11월에 영구(靈柩)가 돌아오자 인묘[仁廟=인조(仁祖)]가 하교하여 말하기를, “이흘이 동강진(東江鎭)에서 배를 타고 만 리(里)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건너 폐백을 가지고 상국(上國)에 조회를 드리러 갔다가 옥하관(玉河關) 관사(館舍)에서 목숨을 바쳤으니 내 마음이 매우 불쌍하고 가엽다.”하고 이조(吏曹)에 명하여 처음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에 추증하라 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제(弔祭)를 특별히 하사하였다.
그 후 역관(譯官)이 황제의 칙서(勅書)를 받들고 뒤따라 도착하자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에 가증(加贈)하였다.
그 후에 또 다섯째 아들 서윤(庶尹) 상익(商翼)에게 원종공(原從功)이 있어서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2월 16일 통진(通津) 고양(高陽)의 언덕에 예를 갖추어 장례 지냈다가 그 후 신미년 10월에 교하(交河) 우포(汚浦)의 언덕에 개장(改葬)하였다. 이씨(李氏)는 대대로 경주(慶州) 사람이다. 휘(諱) 금서(金書)는 고려를 섬겼는데 공주에게 장가들었고 또한 공신(功臣)이 되었다.
공은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스스로 호를 설정(雪汀)이라고 하였는데 이름이 당대에 널리 알려졌다.
문장을 짓는 것이 준엄하고 간결하며 명료하고 순수하여 세인(世人)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광해(光海)의 혼매하고 광포한 시절을 당하여 문충 이공 정귀(文忠李公廷龜)와 함께 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에 천거되었으니 이첨(爾瞻)이 공의 이름을 겉으로만 흠모하여 천거한 데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당대 학사대부들이 헐뜯어 논하였다.
그러나 공이 어찌 이첨과 당을 같이 하였으며, 문충공 또한 어찌 이첨의 당이었겠는가.
숙묘(肅廟) 때에 이르러 홍우원(洪宇遠)이 공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우원이 문정공(文正公) 송 선생 시열(宋先生時烈)을 위에 참소(讒訴)하였으므로 공의 손자인 굉(宏)과 횡(宖)이 우원의 말로 경중을 따져 공의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공의 첫 번째 부인 장수황씨(長水黃氏)는 판윤(判尹) 맹헌(孟獻)의 증손으로, 시부모 섬김에 능히 효성을 다하였고 공이 귀해지자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이름은 명익(明翼)이며 통정군수(通政郡守)를 지냈다.
두 번째 부인 전주최씨(全州崔氏)는 참의(參議)에 추증된 한종(漢宗)의 증손녀로, 공보다 30년 후에 작고하였으며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장남 창익(昌翼)은 어질었으나 일찍 죽었고, 그다음 수익(壽翼)은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으며, 그다음 광익(光翼) 또한 군수가 되었고, 그다음 상익(商翼)은 벼슬이 서윤(庶尹)에 이르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공의 아들 가운데 재주 있고 어진이가 많았으나 상익이 가장 이름이 있었다. 효묘(孝廟) 때 공자(孔子)의 사당에 올리는 춘추석전(春秋釋奠)의 축사(祝辭)에 노아[奴兒=청(淸)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자 상익이 글을 올려 고치기를 청하였으며, 현묘[顯廟=현종(顯宗)] 때에 이르러 명(明)나라 유민이 제주(濟州)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장차 그쪽[彼中=청(淸) 나라]으로 돌아가게 되자 상익이 분개하여 또 글을 올려서 그들을 구할 것을 극력 논하였다.
이는 아마도 상익이 양송[兩宋=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 선생을 스승으로 섬겨서 기꺼이 명분과 의리를 부식(扶植)한 것이리라. 그러므로 영묘[英廟=영조(英祖)]가 성균관에 나아가 양송선생을 태학(太學)에 배향하였는데 그 발의(發議)가 이희(李煕)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희는 이횡(李宖)의 손자이며 상익의 증손자이다.
그러한즉 양송을 종사(從祀)할 것을 청한 것이 상익의 조손(祖孫)에게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전에 태학사(太學士) 손공 승종(孫公承宗)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속국(屬國)의 사신 이흘이 문장력이 있어 세상에 전할 만하다.” 하였다.
이에 공에게 첩(帖)을 보내어 시를 청하였으나 공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변변찮은 시는 농지거리 수준이라 합하(閤下)의 눈에 누를 끼치기에 부족합니다.”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전에 공이 천자에게 조회를 드리러 갔을 때 부인이 지붕 위에 깃발을 세워 바람을 살피고 밤이 되면 항상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며 공이 돌아오기를 빌었다.
부음이 이르자 3년 동안 여묘(廬墓)까지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임곡(臨哭)하여 애통함이 이웃마을을 감동시켜 열부(烈婦)라고 불렸다.
증손자와 증손녀 약간 명이 있다.
아! 공이 바다 밖에서 태어나 일찍이 천자의 조정을 보지 못하였으나 황실이 장차 망하려고 하는 때에 사람들이 모두 조청(朝請)의 행차를 꺼렸으나 공만은 홀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을 품고 반드시 대해(大海)를 건너고자 하였다.
평대(平臺)에 올라 의종황제(毅宗皇帝)에게 읍소하여 국가의 무함을 시원하게 씻고 왕사(王事)를 수행하다 죽어서 수레 앞에 칙서를 받들고 금패(金牌)를 번쩍이며 돌아왔으니, 그 순수한 충성은 가히 해와 달과 더불어 빛을 다툴 만하였다.
비록 윤공의 배가 뒤집히는 것을 목도하였으나 일찍이 후회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룡(魚龍)이 앞에서 호위하고 고래는 뒤로 숨었으며 양후(陽侯)가 감히 난폭을 떨지 못하고 해약(海若)이 능히 포학을 부리지 못하였다.
이는 상제(上帝)가 공의 충성을 알고 온갖 신(神)으로 하여금 공의 배를 지키게 한 것이니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공이 작고한 후에 5세손 춘로(春老)가 공을 위하여 상언(上言)하여 공에게 역명(易名)의 은전을 내려줄 것을 청하니 하교(下敎)하여 “그리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후손 가운데 묵(默)이라는 이가 있어 그의 족질 영로(永老)와 함께 경원에게 공의 역명장[易名狀=시장(諡狀)]을 지어 태상(太常)에 올려줄 것을 청하였다. 삼가 시장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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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解]
[주01] 황조어제 …… 이공 : 이흘(李忔, 1568~1630)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상중(尙中), 호는
설정(雪汀)ㆍ오계(梧溪)이다.
1591년(선조 24) 문과에 급제한 후 학유ㆍ전적 등을 지냈으며, 1597년 문과 중시에 급제한 후 전라도도사 겸 춘추관기주관ㆍ형조
정랑ㆍ황해도 도사ㆍ배천군수ㆍ장단부사 등을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주서(假注書)로 왕비를 호종하였고, 정유재란 때에는 명나라 장수 진우충(陳愚衷)을 도와 울산에서 왜적을
물리쳤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왕을 강화에 호종하였다.
1629년(인조 7) 사은사가 되어 동지사 윤안국(尹安國)과 함께 배를 타고 명나라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윤안국은 익사하고 그
만 홀로 살아서 하표(賀表)와 변무주문(辨誣奏文)을 전달한 후 그 곳 옥하관(玉河館)에서 죽었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
호는 충장(忠章)이다. 저서로 《설정집(雪汀集)》이 남아있다.
[주02] 알평(謁平) : 신라 건국신화에 나오는 6촌 중 알천 양산촌(閼川楊山村)의 촌장으로 전해지는 표암공(瓢巖公)이다.
6촌 촌장의 수장으로 화백회의를 주재하였고,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옹립하여 신라를 건국한 원훈으로 좌명공신이 되고 아찬(阿
粲)의 자리에 올랐다.
AD32년(유리왕 9)에 양산촌을 급량부(及梁部)로 개칭하고 알평에게 이씨(李氏) 성을 하사하였으며, 536년(법흥왕 23)에 시호를
문선공(文宣公)이라 하고 656년(무열왕 3)에 은열왕(恩烈王)으로 추봉하였다.
[주03] 세기(世基) : 이세기(李世基)를 가리킨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에 천장 급제(天場及第)에 올라 벼슬이 밀직부사(密直副使),
예문관 대제학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다.
[주04] 신종황제(神宗皇帝) : 1563~1620. 중국 명(明)나라의 제13대 황제로, 이름은 주익균(朱翊鈞)이다.
재위 기간은 1572~1620년이며 연호는 만력(萬曆), 시호는 현제(顯帝)이다. 신종의 재위 기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주05] 감악산(紺岳山)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가평의 화악산, 개성의 송악산, 안양의 관악산, 포천의 운악산과 더
불어 경기 5악의 하나로 지정되어, 봄가을에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주06] 왕비를 …… 들어갔다 : 왕비는 의인왕후(懿仁王后, 1555~1600)를 가리킨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와 함께 피난길
에 올랐다. 평양에서는 먼저 함흥으로 가서 선조를 맞이하려고 했으나 평양의 군민(軍民)들에게 길이 가로막히는 일을 겪기도 하였
다.
그 뒤 선조에 앞서 평양을 떠난 의인왕후는 평안도 강계로 피난을 갔으며, 한양이 수복되어 선조가 환도한 뒤에도 선조와 떨어져 황
해도 해주(海州)에 머물렀다.
사간원에서 잇따라 의인왕후의 환도를 간언하였으나 선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의인왕후는 1595년(선조 28) 겨울이
되어서야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주07] 김 문정공 상헌(金文正公尙憲)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가리킨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
(淸陰)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아우이며,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1596년(선조 29)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 문과
중시에 급제한 후 대사헌ㆍ대사성ㆍ대제학을 거쳐 각 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다 인조가 항복하자 파직되었으며, 1639년에 청나라가 명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에 풀려났다.
귀국 후에 좌의정ㆍ영돈녕부사 등을 지냈으며,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을 추진할 때 북벌군의 이념적 상징으로 대로(大老)라고 불렸
다. 1653년(효종 4)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661년(현종2) 효종(孝宗)의 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저서에 《청음
집(淸陰集)》 등이 있다.
[주08] 만공 세덕(萬公世德) : 만세덕(萬世德)을 가리킨다. 중국 명(明)나라의 장수로, 자는 백수(伯修)이며 호는 진택(震澤)이다.
1568년(선조 1)에 진사(進士)가 되고 이후 남양 지현(南陽知縣), 서녕병비첨사(西寧兵備僉事) 등에 올랐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경리(經理)로 조선에 왔으며, 해방순무(海防巡撫)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머물며 왜군을 격퇴하였다 하여 조선에서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공훈을 기렸다. 이후 계료총독(薊遼總督)에 임명되었으며, 저작
으로 〈해방주의(海防奏議)〉가 남아있다.
[주09] 용천군수(龍川郡守) : 용천은 당시 평안도에 있던 군(郡)의 이름이다.
[주10] 배천(白川) : 황해도 연백(延白) 지역의 옛 이름이다.
[주11] 이보다 …… 하옥 당하였고 : 김제남(金悌男, 1562~1613)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선조의 장인으로, 본관은 연안이며 자는 공언
(恭彦)이다.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한 후 정언ㆍ헌납ㆍ이조 좌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1602년(선조 35)에 딸이 선조의 계비
(繼妃)가 되자, 돈녕부 영사를 제수 받고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에 봉하여졌다.
1613년(광해군 5) 김제남의 딸인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소생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한다는 이이첨(李爾瞻)의 무고를
받고 사사되었다.
1616년(광해군 8)에 폐모론이 일어나자 부관참시 되었으며, 세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부인과 어린손자 김천석(金天錫) 만이 살아
남아서 부인은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고 김천석은 숨어 살았다. 1623년(인조 원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관작이 복구되고 영의정
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의민(懿愍)이다.
[주12] 이이첨(李爾瞻) : 1560~1623.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는 득여(得與), 호는 관송(觀松)ㆍ쌍리(雙里) 이
다. 1594년(선조 27)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 중시(重試)에 장원을 하였다.
선조가 만년에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세자로 세우려 하자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이에 찬성하였는데, 그 뜻을 의심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유영경을 무고하고 광해군(光海君)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죄가 풀리고 예조판서와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으며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에 봉
하여졌다. 이후 유영경과 임해군(臨海君), 영창대군(永昌大君), 김제남(金悌男) 등을 죽이고 폐비(廢妃)를 주장하는 등 옥사를 크
게 일으켰다. 그러나 인조반정 때 관군에 체포되어 참형(斬刑)을 받았으며, 아들 3형제도 모두 사형 당하였다.
[주13] 인묘(仁廟)가 정사(靖社)한 후 : 인조반정(仁祖反正)을 말하는 것이다.
[주14] 가정(加定) : 공물이나 세금을 정하여진 수 이상으로 더 거두는 것을 말한다.
[주15] 중묘(中廟)는 정국(靖國)한 후에 : 중종반정(中宗反正)을 말하는 것이다.
[주16] 선묘(宣廟)가 중흥한 후에 : 임진왜란을 맞아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전한 것을 말한다.
[주17] 정공(正供) : 정식으로 조정에 바치는 부세(賦稅)와 방물(方物)을 말한다.
[주18] 한 사람이 …… 않는다 : 중국 당(唐)나라의 문신 장온고(張蘊古)가 지은 〈대보잠(大寶箴)〉에 나오는 말이다. 태종(太宗)이 즉위
하자 당시 중서성(中書省)에 재직하고 있던 장온고가 규감(規鑑)으로 지어 올렸으며, 이 글을 지어 황제에게 바친 공로로 대리승
(大理丞)에 발탁되었다고 한다.
[주19]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 이괄(李适, 1587~1624)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고성이며 자는 백규(白圭)이다.
1622년(광해군14)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임지로 떠나기 직전 신경유(申景裕)의 권유로 인조반정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망설이다가 합류장소에 늦게 도착한 거의대장(擧義大將) 김류(金瑬)를 베려다 김 류 와의 갈등이 싹트게 되었
으며, 반정이 성공한 후 한성판윤ㆍ포도대장의 벼슬을 받는 데 그치자 불만이 더욱 커졌다.
또한 공신들 간의 알력이 심해지면서 반란을 꾀한다는 혐의를 받고 아들 이전(李旃)이 서울로 송환되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휘
하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관군을 격파하고 서울을 점령한 후 선조의 아들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장만(張晩) 등의 관군에게 파주
길마재에서 크게 패하고 후퇴하던 중 부하 장수의 손에 죽음을 당하였다.
[주20] 3년 …… 침입하자 : 1627년(인조 5) 1월에 오랑캐 아미타수(阿彌他水) 등이 기병 3만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
으니, 이때의 상황이 《국역 연려실기술》 제25권 〈인조조 고사 본말(仁祖朝故事本末) 정묘년의 노란(虜亂)〉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
다.
“13일에 의주에 쳐들어 와서 먼저 사람을 시켜 남산(南山)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게 하기를, ‘대금국[大金國)=이왕(二王)]이 명을
받들어 정벌하니, 성 안의 장수와 군사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나와 항복하고, 남쪽 땅에서 온 군병들은 모두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말발굽으로 짓밟아 마구 죽여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부윤 이완(李莞)은 마침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었으므로 성중은 흉흉하여 공포에 떨 뿐,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주21] 노아(奴兒) : 여기서는 청나라의 제2대 황제인 태종 홍타이지[皇太極]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22] 유기병(游騎兵) : 유격(遊擊)하는 기마병을 가리킨다.
[주23] 노아(奴兒) : 여기서는 청(淸)나라 오랑캐를 범연하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24] 두류(逗遛) : 전장(戰場)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군법(軍法)에 두류죄(逗遛罪)가 있는데, 진격하여야 할 경우에
머뭇거려서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말한다.
[주25] 도원수 …… 것이거늘 : 김자점(金自點, 1588~165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성지(成之), 호는 낙서(洛
西)이다. 1623년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1등 공신으로 책록 되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순검사(巡檢事)ㆍ임진 수어사(臨津守禦使) 등에 임명되었다. 1633년 정묘호란 때 왕실을 호종한 공로로 도원수(都元帥)가 되어 서북쪽을 방어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임진강 이북에서 청군을 저지해야 할 총책임을 맡고도 전투를 회피하여 적군이 급
속히 남하하는 것을 수수방관하였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군율로 처형해야 한다는 간관들의 비난을 받고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으
나 1년 만에 해배(解配)되었다.
[주26] 병조 분사(兵曹分司) : 분병조(分兵曹)라고도 한다. 병조의 관할 밑에 따로 두었던 병조로, 나라에 큰일이 생겨서 병조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임시로 설치하였다.
[주27] 숭정(崇禎) : 중국 명(明)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로, 1628~1644년에 해당한다.
[주28] 기성(箕星)과 필성(畢星) : 둘 다 별의 이름이니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하나이다. 기성은 청룡칠수(靑龍七宿)의 제7수로 바
람을 관장하며, 필성은 백호칠수(白虎七宿)의 제5수로 비를 관장하는 별이다.
[주29] 태미(太微) : 별자리의 이름이다. 북극을 중심으로 천체(天體)를 크게 자미원(紫微垣)ㆍ태미원(太微垣)ㆍ천시원(天市垣)의 세 구
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세 개의 원(垣) 안에 다시 작은 별자리를 두었다.
[주30] 원공 숭환(袁公崇煥) : 원숭환(袁崇煥, 1584~1630)을 가리킨다. 중국 명(明)나라 말기의 장수로, 자는 원소(元素)이며 호는 자
여(自如)이다. 1619년(신종 47) 진사에 합격한 후 병부직방사 주사 등에 올랐으며, 희종(熹宗) 때 첨사로 승진하여 관외의 군사를
지휘하면서 영원성(寧遠城)을 쌓고 서양의 대포를 배치하였다.
1626년 영금대첩에서 누르하치의 군사를 무찔렀으나 환관 위충현(魏忠賢)의 비위를 거슬러 귀향하였다. 의종(毅宗) 때 계료(薊
遼)의 군대를 지휘하다가 금(金)나라 군대가 북경을 위협하자 달려가 구원하였다.
그러나 의종이 반간책(反間策)에 속아 모반죄를 입어 투옥되고 책형(磔刑)을 당하여 죽었다. 저서로 《원독사유집(袁督師遺集)》이
남아있다.
[주31] 건주(建州) : 만주(滿洲) 길림(吉林) 지역의 옛 이름으로, 건주의 오랑캐는 후금(後金), 즉 훗날의 청(淸)나라를 지칭한다.
[주32] 자문(咨文) : 중국과 왕래하던 공식적인 외교문서의 하나이다.
[주33] 옥백(玉帛) : 옛날 중국의 제후들이 조근(朝覲)이나 빙문(聘問)할 때 예물로 가지고 가던 옥과 비단을 말한다.
나라끼리 우의를 맺거나 조공을 할 때 예물로 썼다.
[주34] 각화(覺華) : 중국 요령성(遼寧省) 흥성현(興城縣)에서 12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의 이름이다.
[주35] 이에 앞서 …… 하였다 : 명(明)나라는 군사적인 이유에서 조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러 번 바꾸었으니, 이러한 상황이 《성
호사설(星湖僿說)》 16권 〈인사문(人事門) 항해(航海)〉에 자세히 보인다.
“명나라 말엽에 요양(遼陽)이 막혀 공물을 바치는 길은 오직 바다로 가는 길밖에 없었으므로 전후로 사신 갔던 유간(柳澗)ㆍ박이서
(朴彝叙)ㆍ정응두(鄭應斗)ㆍ윤창립(尹昌立)ㆍ윤안국(尹安國) 등이 계속 익사하였으니, 이는 중국에서 편리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
기 때문이었다.
만약 해주(海州)에서 광녕(廣寧)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영원(寧遠)으로 간다면 매우 가깝고도 편할 것이다. 헌종(憲宗)이 곧바로
가는 길을 허락하려 하였으나 유대하(劉大夏)가 말하기를 ‘당초 바닷길을 정하였을 때에 반드시 3~4 대진(大鎭)을 우회하여 산해관
에 도착하게 한 것은 심원한 뜻이 있었던 것이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인조(仁祖) 때에 다시 등주(登州)로 가는 옛길을 회복시켜줄 것을 청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각화도(覺華島)로 가는 길은
등주보다 배나 멀며, 지나가는 길에 있는 철산취(鐵山嘴) 같은 곳은 파도가 험하고 암초가 날카로우며, 부근에는 정박할 만한 섬도
없고 겸해서 배가 둔하여 가벼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곧장 건널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大明之末, 遼陽阻絶, 進貢只有航海一路, 前後奉使者柳澗、朴彝叙、鄭應斗、尹昌立、尹安國䓁相継渰死. 此由中朝不許便
程故也. 若自海州不經廣寕, 直達于寕逺, 則甚捷易. 憲宗欲許其直路, 劉大夏以為: 當初詳定, 必迃回三四大鎭, 達于山海關者,
不無深意, 不可輕改. 我仁祖之時, 復奏請復登州舊路, 亦不許. 其覺華之路倍扵登州, 所經鐡山觜䓁䖏波濤險惡逆礁廉利, 旁無
島嶼可停泊, 兼之舡制鈍劣不能輕浮, 其勢不可徑渡也.]”
[주36] 이때에 …… 갔고 :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行狀) [송시열(宋時烈) 저]〉에 당시의 상황이 보이니, “이때 원숭환이
또 아뢰어 등주(登州)로 가는 길을 막아 영원(寧遠)을 거쳐 조공(朝貢)을 통하게 하였으므로,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 사람들이 모두
사신으로 가기를 꺼렸으나 최후에 공이 이 명에 응한 것이다.[時袁將又奏, 塞登州路, 俾由寧遠以通朝貢, 海道險遠, 人皆憚行, 最
後公膺是命.]”라고 하였다.
[주37] 윤공 안국(尹公安國) : 윤안국(尹安國, 1569~1650)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ㆍ학자로,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정경
(定卿), 호는 설초(雪樵)이다. 1591년(선조 24) 명경과에 급제한 후 공조 정랑ㆍ호조 정랑ㆍ예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천추사(千秋使)로서 중국에 다녀왔으며, 울산 판관(蔚山判官)으로 나가 임진왜란의 전화를 복구하니 그 고을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워 주었다. 1629년(인조 7)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가다가 배가 뒤집혀 익사하였다. 저서로 《설초유고(雪樵遺稿)》가 남아
있다.
[주38] 한관(漢官)의 위의(威儀) : 중국 한(漢)나라 조정의 복식ㆍ전례(典禮)ㆍ제도로, 중국의 번성한 문물과 제도를 말한다.
왕망(王莽)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광복(光復)한 후에 유수(劉秀)가 보낸 관리들이 한관의 의식(儀式)을 회복하니 백성들이 감탄
하여 말하기를 “오늘날에 한관의 위의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後漢書 卷1 光武帝紀上》
[주39] 요양(遼陽)이 ……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 [송시열 저]〉에서 설명하기를 “이는 대개 요
동이 오랑캐에게 함락당한 후부터 우리나라 사신들이 모두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를 거쳐 들어갔고, 영원(寧遠)을 거치는 길은
공이 처음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盖自遼東陷虜之後, 我國行人皆由登、萊以入, 而寧遠之路則自公行始復故也.]”라
고 하였다.
[주40] 조청(朝請) :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는 것으로, 봄에 하는 것을 ‘조(朝)’, 가을에 하는 것을 ‘청(請)’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41] 금주(錦州) : 중국 요령성(遼寧省) 서부 요동만(遼東灣)에 있는 땅의 이름으로, 지금의 성경(盛京) 지방에 해당한다.
[주42] 정공 지우(鄭公之羽) : 정지우(鄭之羽, 1592~1646)를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는 자수(子修),
호는 창해자(滄海子)이다. 1624년(인조 2)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승지 등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다.
[주43] 모문룡(毛文龍) : 1576~1629. 중국 명(明)나라 말기의 장수로, 호는 진남(振南)이다. 도사(都司)로 조선을 구원하러 갔다가 요동
(遼東)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요동을 잃게 되자 해로(海路)로 달아나 빈틈을 보다가 청나라 진강수장(鎭江守將)을 죽여 총병(總
兵)에 임명되었다.
1605년(신종 33) 무과에 급제한 후 요동 총병관 이성량(李成梁) 밑에서 유격 활동을 하였다. 좌도독에 올라 피도(皮島)를 지키다가
1621년(희종 1)에 누르하치가 요동을 공략하자 광녕순무 왕화정(王化貞)의 휘하로 들어갔다. 그 뒤 철산 동강(東江)에 진을 치고
전횡을 일삼다가 산해관 군문 원숭환(袁崇煥)에게 주살되었다.
[주44] 주본(奏本)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을 말한다.
[주45] 계주(薊州) : 북경(北京) 근처에 있는 땅의 이름이다. 산해관(山海關) 서쪽에서부터 거용관(居庸關) 동쪽에 이르기까지의 요새지
이며, 경사(京師)로 바로 갈 수 있는 직로(直路)이다.
[주46] 손공 승종(孫公承宗) : 손승종(孫承宗, 1563~1638)을 가리킨다. 명(明)나라 말기의 군사 전략가로, 자는 치승(稚繩)이며 호는
개양(愷陽)이다. 1604년(신종 32)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광종(光宗)과 희종(熹宗)의 스승이 되었다.
계요 독사(薊遼督師)가 되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10만의 군대를 통솔하는 등 공훈이 현저하였으나 위충현(魏忠賢)의 시기를 받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1629년(의종2) 청나라 태종이 경도(京都)를 포위하였을 때 의종이 불러들여 청군을 격퇴하게 하였으나 대신들의 탄핵을 받아 사퇴
하고 향리인 고양으로 돌아가 7년을 머물렀다.
1638년에 청군이 대거 공격해오자 집안사람들을 이끌고 고양을 수비하였는데 모두 전사하였고, 손승종은 사로잡히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생전의 관직이 병부상서ㆍ태부(太傅)ㆍ요동경략(遼東經略)에 이르렀으며, 남명의 복왕(福王)이 태사(太師)를 추증하
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하였다. 저서로 《고양집(高陽集)》 등이 남아있다.
[주47] 산해관(山海關) : 만리장성의 동쪽 끝 관문으로 하북성 진황도(秦皇島)의 동쪽에 있다. 북경에서 동쪽으로 300킬로미터 떨어져 있
는 주요 요새로, 청(淸)나라 군대가 중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주48] 양고기와 술 : 원문의 ‘羊酒’는 양고기와 술이라는 설도 있고, 유목민이 마시던 술 이름이라는 설도 있는데, 모두 진귀하고 맛난 음
식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주49] 천진(天津) : 중국 하북성(河北省) 동부에 있는 땅 이름으로, 바다와 인접하였으며 화북(華北) 지방 제일의 항구이다.
[주50] 의종황제(毅宗皇帝) : 1611~1644. 중국 명(明)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이름은 주유검(朱由檢)이다. 재위 기간은 1628~1644년
이며, 연호는 숭정(崇禎)이다.
[주51] 주본(奏本) : 여기서는 변무(辨誣)의 내용을 담은 주본을 가리킨다.
[주52] 공이 …… 얻었다 :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 [송시열 저]〉에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궐에 나아가 숙배(肅拜)를 마치고 하표(賀表) 및 변무 주본(辨誣奏本)을 올리니, 황상께서 즉시 주본을 내리면서 특별히 제(題)
하기를 ‘해국(該國)은 평소 예의(禮義)를 잘 알고 대대로 충근(忠勤)하였다.
주문을 올린 바의 사정은 짐이 잘 알았으니 진변(陳辨)할 필요가 없다. 해당 부서에서는 즉시 전유(傳諭)를 행하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특별한 은혜로 원 군문과 손 각부 두 공의 주문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유하게 하라는 데
그쳐서 자못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공은 예부에 글을 올려 칙유를 내려 주기를 청하였는데, 예부에서는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공이 세 차례나 글을 올렸는데 글의 뜻이 더욱 간절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황제의 칙명은 의례상 예부에서 한림원(翰林院)으로 이문(移文)하여 제명(題名)을 지어서 내각(內閣)에서 마감
하여 황제에게 아뢰어 어람(御覽)을 거친 연후에 베껴서 어보(御寶)를 찍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완료하기가 쉽지 않아 또 한달 남짓
을 체류하였다.
[詣闕肅拜訖, 進呈賀表及卞誣奏本, 皇上卽下奏本, 特題曰‘該國素嫺禮儀. 世效忠勤. 所奏事, 朕自覺悉, 不必陳卞. 該部卽行傳
諭云”, 此實特恩, 而袁,孫兩公之奏得力爲多. 然止於使該部傳諭而已, 則殊非所望. 故公呈文禮部, 請賜勑諭, 則禮部峻拒不許.
公三次呈文, 意益懇至, 竟得準許. 然皇朝勑命例自禮部移文翰林院, 題名撰出, 內閣磨勘, 奏竟御覽, 然後書寫請寶, 故完了未
易, 又滯月餘矣.]”
[주53] 오성(五聲)과 …… 법 :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나오는 말로, “오성과 육률과 십이관이 서로 돌아가면서 궁이 된다.[五
聲、六律、十二管還相爲宮.]”라고 하였다.
[주54] 객관(客館) : 여기서는 옥하관(玉河館)을 가리킨다. 옥하관은 중국 북경(北京)에 있던 사신(使臣)들의 숙소로, 조선의 사신 역시
북경에 가면 여기서 유숙하곤 하였다.
[주55] 공이 …… 63세였다 : 《설정집(雪汀集)》 제6권에 실린 〈행장 [송시열 저]〉에 의하면 “공은 육로와 해로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마침내 급성설사병이 나서 5월에서 6월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9일 신시(申時)에 옥하관(玉河館)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63세였다.[公艱關陸海之餘, 遂患暴下之症, 自五月以至六月則無
可爲矣. 以其九日申時, 終于玉河舘, 享年六十三.]”라고 하였다.
[주-56] 유제(諭祭) :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신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며, 이때 내리는 제문을 유제문(諭祭文)이라고 한다.
[주57]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 원문의 ‘溘露’는 ‘溘先朝露’의 준말로, 아침 이슬보다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주58] 사제(賜祭) :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제사를 말한다.
[주59] 대뢰(大牢) : 제사를 지내거나 연향을 베풀 때 대뢰(大牢)ㆍ중뢰(中牢)ㆍ소뢰(小牢)의 세 등급이 있는데, 대뢰는 소ㆍ양ㆍ돼지 세
가지 희생을 모두 잡아 바치는 가장 성대한 예이다.
[주60] 삼헌(三獻)의 예 :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세 번 올리는 것으로, 삼헌은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을 이른다.
[주61] 현관(玄冠) :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冠)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지낼 때 현관을 쓰고 소복(素服)을 입었다.
[주62] 다음 날 …… 지냈으며 : 《과암집(果菴集)》 제13권 〈설정 이공 시장(雪汀李公諡狀)〉에 의하면, “이튿날 장 제독(莊提督)이 또한
사사로이 전(奠)을 베풀고 제문을 지어 제사 지냈다.[翌日莊提督亦私設奠, 操文祭之.]”라고 하였다.
[주63] 통주(通州) : 중국 북경(北京)의 동쪽에 있는 거리로, 예로부터 수운을 통하여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주64] 귀유가(貴游家) : 원래 관직이 없는 왕공귀족(王公貴族)을 말하는데, 전하여 현귀(顯貴)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65] 동강진(東江鎭) : 가도(椵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평안도 철산부(鐵山府)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1622년(광해군 14)에 중국 명
(明)나라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이 섬으로 들어와 동강진을 설치하였고, 요동의 명나라 유민들이 귀부하여 살았다.
[주66] 조제(弔祭) :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라는 의미이다.
[주67] 통진(通津) : 경기도 김포(金浦) 지역의 옛 이름이다.
[주68] 교하(交河) : 경기도 파주(坡州) 지역의 옛 이름이다.
[주69] 금서(金書) : 이금서(李金書)를 가리킨다. 신라와 고려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남계(南溪)이다. 신라 때 중원태수, 호부
낭중 등을 역임하다가 935년(경순왕 8)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고려로 귀순할 때 함께 귀순하였다.
이에 개국공신, 삼한공신에 책록 되었으며, 고려조에 출사하여 광록대부를 역임하였다. 경순왕이 태조 왕건(王建)의 딸 낙랑공주(樂
浪公主)를 취해서 낳은 딸과 결혼하였다.
[주70] 문충 이공 정귀(文忠李公廷龜) : 이정귀(李廷龜, 1564~1635)를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징
(聖徵), 호는 월사(月沙)ㆍ보만당(保晩堂) 등이다.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한 후 설서, 병조참지 겸 부제학 등을 지냈다. 1598년(선조 31) 명나라 병부 주사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왜병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치려 한다고 무고하자 변무 주문(辨誣奏文)을 지어 명나라에 가서 정응태를 파직시켰다.
광해군 즉위 후 병조와 예조의 판서를 역임하였으나 계축옥사 때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이후 다시 기용되어 형조 판서ㆍ예조판서
ㆍ우의정ㆍ좌의정 등에 올랐다. 이괄(李适)의 난과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하였다.
한문학의 대가로 신흠(申欽)ㆍ장유(張維)ㆍ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월사집(月沙集)》이 있
으며 《조천기행록(朝天紀行錄)》을 간행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주71] 이첨(爾瞻) :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득여(得與), 호는 관송
(觀松)ㆍ쌍리(雙里) 등이다. 1594년(선조 27)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선조 41) 중시(重試)에 장원을 하였다.
선조가 만년에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세자로 세우려 하자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이에 찬성하였는데, 그 뜻을 의심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유영경을 무고하고 광해군(光海君)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가 갑자기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죄가 풀리고 예조판서와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으며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에 봉
하여졌다. 이후 유영경과 임해군(臨海君), 영창대군(永昌大君), 김제남(金悌男) 등을 죽이고 폐비(廢妃)를 주장하는 등 옥사를 크
게 일으켰다. 그러나 인조반정 때 관군에 체포되어 참형(斬刑)을 받았으며, 아들 3형제도 모두 사형당하였다.
[주72] 홍우원(洪宇遠) : 1605~1687.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는 군징(君徵), 호는 남파(南坡)이다.
1645년(인조 23)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ㆍ정언 등을 지냈으며, 1654년(효종 5) 수찬으로 있을 때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의 옥
사가 허위임을 직언하다
장살당한 김홍욱(金弘郁)의 신원(伸寃)을 주장하다 파직 당하였다. 1656년(효종 7) 복직하여 북청판관ㆍ병조정랑 등을 역임하다
1663년(현종 4) 다시 수찬이 되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로 유배된 윤선도(尹善道)의 석방을 주장하다 파직되었다.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면서 복직되어 승지ㆍ대사헌ㆍ대사성 및 각 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으로 허적(許積)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관작이 복위되었으며 이듬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저서로 《남파집(南坡集)》이 남
아 있다.
[주73] 우원이 …… 참소(讒訴)하였으므로 : 1659년(효종 10)에 효종(孝宗)이 별세하자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가 어떤 복(服)
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으니, 이를 제1차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서인(西人) 계열에서는 효종이 왕통으로는 인조(仁祖)의 적통을 이었으나 종법(宗法)으로는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는 당연히 종법에 따라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허목(許穆)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 계열에서는 ‘왕가의 예는 사서(士庶)의 것과 다르다.’라고 하며 둘째 아들로 태
어났더라도 왕위에 오르면 맏아들이 될 수 있다면서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수찬으로 있던 홍우원은 〈사수찬겸부
소회소(辭修撰兼附所懷疏)〉를 올려 송시열 등의 예론(禮論)을 논박하였다가 파직되었다.
[주74] 굉(宏) : 이굉『李宏, 1651년(효종 2)~1700년(숙종 26)』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대규
(大規)이다. 1672년(현종 13)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암행어사ㆍ사헌부집의ㆍ호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주75] 횡(宖) : 이횡(李宖, 1657~?)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대유(大猷)이다.
1699년(숙종 25)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사헌부 장령ㆍ승정원승지ㆍ충청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76] 맹헌(孟獻) : 황맹헌(黃孟獻, 1472~1535)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노경(魯卿), 호는 월
헌(月軒)이다. 1498년(연산군4)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지내다가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책
록 되었으며,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어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 되고 장원군(長
原君)에 봉하여졌다.
이후 대사헌ㆍ강원도관찰사 및 각 조 참판 등을 역임하다가 1519년(중종 14) 조광조(趙光祖) 등에 의해 정국공신의 훈적(勳籍)에
서 삭제되고 선산부사로 좌천되었다. 조광조 일파가 몰락한 후 경상도관찰사ㆍ예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ㆍ한성부판윤 등을 지냈으
며, 시호는 소양(昭養)이다.
[주77] 손공 승종(孫公承宗) : 손승종(孫承宗, 1563~1638)을 가리킨다. 명(明)나라 말기의 군사 전략가로, 자는 치승(稚繩), 호는 개양
(愷陽)이다. 1604년(신종 32)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광종(光宗)과 희종(熹宗)의 스승이 되었다.
계요 독사(薊遼督師)가 되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10만의 군대를 통솔하는 등 공훈이 현저하였으나 위충현(魏忠賢)의 시기를 받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1629년(의종 2) 청나라 태종이 경도(京都)를 포위하였을 때 의종이 불러들여 청군을 격퇴하게 하였으나 대신들의 탄핵을 받아 사퇴
하고 향리인 고양으로 돌아가 7년을 머물렀다. 1638년에 청군이 대거 공격해오자 집안사람들을 이끌고 고양을 수비하였는데 모두
전사하였고, 손 승종은 사로잡히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생전의 관직이 병부 상서ㆍ태부(太傅)ㆍ요동경략(遼東經略)에 이르렀으며, 남명의 복왕(福王)이 태사(太師)를 추증하고 시호를 문
충(文忠)이라고 하였다. 저서로 《고양집(高陽集)》 등이 남아 있다.
[주78] 바다 밖 : 여기서는 중국에 대하여 조선(朝鮮)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79] 조청(朝請) :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는 것으로, 봄에 하는 것을 ‘조(朝)’, 가을에 하는 것을 ‘청(請)’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80] 평대(平臺) : 정전(正殿)이 아닌 편전(便殿)을 가리킨다.
[주81] 고래 : 원문의 ‘鯨鯢’는 거대한 고래의 수컷과 암컷을 가리키는 말로, 작은 물고기를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괴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82] 양후(陽侯) : 수신(水神)의 이름으로 파도를 가리킨다. 원래 바다에 인접한 능양국(陵陽國)의 제후였는데, 물에 빠져 죽은 뒤에 큰
파도를 일으켜 사람을 해치는 악귀(惡鬼)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楚辭 九章 涉江》
[주83] 해약(海若) : 북해(北海)의 신 이름이 ‘약(若)’이라 이를 줄여 ‘해약’이라고 불렀으며, 후에 널리 해신(海神)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
게 되었다. 《楚辭 卷5 遠遊》
[주84] 상언(上言) : 신하가 사사로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주85] 역명(易名)의 은전 : 이름을 바꾼다는 것으로, 시호(諡號)를 내림을 뜻한다. 춘추 시대에 위(衛)나라의 대부인 공숙문자(公叔文子)
가 작고하자 그의 아들이 임금에게 시호를 청하기를, “세월이 흘러 장사를 지낼 때가 되었으니 이름을 바꿀 것을 청합니다.[日月有
時, 將葬矣, 請所以易名者.]”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禮記 檀弓下》
강한집 제21권>시장(諡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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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皇朝御祭朝鮮國進賀陪臣嘉善大夫兵曹分司參判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李公謚狀
◇경주이씨 27世
황경원(黃景源) 謹狀
公諱忔。字尙中。初祖謁平。事新羅。爲佐命功臣。高麗 時。有諱世基。太學士。入國朝。至惠莊王。有諱堪(감)。 大司諫。公曾祖曰殷臣。司甕院奉事。祖曰興。桃源察 訪贈戶曹參議。父曰天一。禁火司別提贈兵曹 判書。公幼能自知書。十五六歲。博觀諸書。文辭蔚然。 二十二。擧生員試。後二年。明經及第。隷成均館爲學 諭。改承文院副正字。神宗皇帝二十年。平秀吉兵 入釜山。公承命禱紺岳山。其明年。攝起居注。從 王妃入海州城。又明年。金文正公尙憲薦公之才。遂 拜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被人之劾。以正字。 入成均館。爲典籍。遂擧重試。入工曹爲正郞。授問禮 官。見經理萬公世德於義州。未復命。入司憲府。爲 持平。已而。出守龍川郡。天朝將士東援者。日夕旁 午。公應之俱得其宜。會中國商賈之舶。抵郡境爲 寇所掠。公以是坐罷而歸。後三年。選入世子侍講 院。爲文學。久之。出守白川郡。未幾。入爲僉正繕工監。 光海卽位。斥爲經歷開城府。坐事罷去。又三年。以宗 簿寺正。拜長湍都護府使。先是。國舅金懿愍公悌 男。被人誣告。逮下獄。賢士大夫爲賊臣李爾瞻等所 切齒。以逆惡論戮死者。不可勝數。公亦坐懿愍公黨。 遂罷去。自是。公杜門屛跡。絶意仕宦。天啓三年仁 廟靖社。公被選兼知製敎。朝廷命公正貢賦。公上 疏言。自古紀綱。不在於刑罰之嚴。號令之肅。而在於 人主一心。盖朝廷者四方之本。人主者朝廷之本也。 今殿下誠能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無 法不行。無令不信。則何患紀綱之不得立。而萬事之 不得理乎。臣竊聞貢賦之法。昭載於經濟六典。而燕 山加定其數。中廟靖國。仍燕山加定之制。存而不 革。及宣廟中興以後。如節財用。則經費必有餘裕 矣。然上下征利如故。正供之外。私獻甚多。而國用年 年增加。幾復燕山之舊。臣以爲有司之臣。量出爲入。 則公私可得兩便。而丘民無不樂從矣。古人有言曰。 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今殿下誠能恭 儉。如未嘗有位之時。終始一心。毋或怠忽。則國家 豈不幸歟。疏出。公卿皆稱善。遂以貢賦。委於公而損 益焉。李适叛。公上方略。與古兵法。無以異也。上如 公州。公從行。出牧驪州。陞通政。捕得适黨。擢嘉善。後 三年。阿彌他水入安州。上如江華。與奴兒貽書講 和。公上疏曰。自古禦戎之道有三焉。曰戰曰守曰和 而已矣。可戰則戰。可守則守。可和則和。惟度其勢而 應之爾。所謂和者有二焉。勝之之勢在於我。而敵人 來乞講和。則我家休兵息民。許之可也。勝之之勢在 於敵。而敵人無故請和。則我家寧以國斃。不可許也。 公卿大臣陷於敵人之譎。惑於降將之詐。至以謂和 議可斥。使者可斬。而終使引接使者。乃又饗之以鐘 鼓。遣王弟以示其信。輸厚幣以結其好。國家之 辱可勝言哉。斬使焚書。雖不敢望。而至於據義斥絶。 烏可已也。一邊督諸路之兵。或斷其前。或遏其後。夜 斫營壘。而掠其游騎。使奴兒狼顧失措。則孤軍深入 之際。安得百全而返其巢乎。諸路兵不爲不多。而望 風遠避山藪。無一人進逼敵壘爲聲援。自都元帥金 自點以下。諸將皆當伏逗遛之罪。今則曰恐妨和好。 尤可痛也。今殿下如降嚴旨。苟不及期。則一以軍 法從事焉。事定。仁廟還京師。公承命衛王大 妃。充兵曹分司參判。其後出爲淮陽都護府使。崇禎 二年。皇孫生。授進賀使。秋八月。自大同江。出海門。夜 半大風起。波中帆檣盡折。舶上人相顧失色。公整冠 焚香。躬禱箕畢二星下。已而風定。人以爲太微星辰。 感公之忠也。初兵部尙書袁公崇煥。奏皇朝言。朝 鮮國媾於倭奴。欵於建州。仁廟命公進賀兼辨誣。 而辨咨文字。悉委於公。公將啓塗。寢疾病。家人皆泣 曰。王事日漸急矣。公何不據實乞免乎。公怒罵曰。 吾立朝四十年。受王恩澤。惟日夜圖報萬一。雖抱 玉帛而死於萬頃滄波。心忻忻如赴樂地。苟欲酬 聖上鴻私。此其時也。豈敢擇風濤之嶮而海岸之遠 乎。聞者媿服。公旣行。付同知中樞府事。先是。國使朝 天子。自東江鎭。改貢路三千餘里。抵覺華孤舟寺下。 是時。公以進賀兼辨誣使。張帆而行。尹公安國。以冬 至使聯檣而去。旣中流大風暴發。尹公舶爲水所渰。 立破碎。不見蹤跡。公獨坐柁樓之上。終不動顔色。夷 然不少懼。爲之文辭而自責之。浪遂平。人皆異之。至 寧遠。袁公崇煥。遺公帖曰。遼陽被兵已久矣。屬國使 者。不得而至焉。今足下奉命重至。庶可覩漢官威儀 也。公謝曰。小邦曲荷聖天子赫赫之靈。朝請不絶。 而四境至今無事矣。會袁公出廵錦州。公遣同行書 狀官鄭公之羽。先詣京師。謁袁公。辨明國誣。袁 公曰。毛文龍在東江鎭。謀潛師夜襲屬國。故崇煥欲 圖文龍而發也。非有它意。因以手指其中心曰。崇煥 當具奏本畢陳之。公謝曰。今聞大人之言。中心釋然 矣。及至關門。聞奴兒已陷薊州。遂留行不得前進。太 學士孫公承宗。鎭關上。待公甚厚。値歲除。爲致羊酒 以資之。其明年春。公升船由望洋亭。泊天津。陸行二 日。入京師。毅宗皇帝感其誠。賜白玉笏以奬 之。中原人士。皆相賀。公進奏本。毅宗諭曰。朝鮮國 素嫺禮義。世効忠勤。所奏事。朕自覺悉。不必陳辨。公 呈文禮部。請賜勑諭。意益懇至。竟得準許。公少時 精通音律。尤知笛二十六孔之妙。與五聲。還相爲宮 之法。毅宗奇之。賜靑玉笛。俾傳古樂之遺音。盖異 恩也。公寢疾。以其年夏六月丁巳。卒于舘。享年六十 有三。訃聞。毅宗傷憐之。詔順天府。賜柩材。令 六部賻恤有加。遣禮部淸吏主事莊應會。諭祭曰。 維崇禎三年六月二十八日丙子。皇帝遣禮部主 客淸吏主事莊應會。諭祭于朝鮮國進賀陪臣李忔 曰。維爾海國波臣。貢誠遠至。勤勞可念。溘露增傷。遣 祭示恩。祗承渥典。人皆言文武大臣。亦未嘗得此賜 祭也。方毅宗特命諭祭。光祿寺具牲與酒。陳樂器。 設蛟龍亭。張黃傘。與皇帝親臨之儀。無以異也。鴻 臚寺六員。贊禮將事。以大牢饗于柩前。旣三獻。玄冠 肅肅如也。其明日。莊公操文以祭之。安南國使。卽送 人慰問如禮。稱公精忠。終不已。七月癸未。公族弟習 讀官憬。奉公喪。歸自京師。兵部給夫四十人。授金 字牌。書御祭。揭于轝旁曰。所經通州之路。若示此 牌。則太學士貴游家。皆不敢阻也。十一月。柩還。仁 廟敎曰。李忔。從東江鎭。汎大海萬里風濤。執玉帛。朝 宗上國。效死於玉河關舘中。予甚矜惻。命吏曹 初贈資憲大夫吏曹判書。遣禮官。特賜弔祭。後 譯官奉勑追到。加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其 後又以第五子庶尹商翼原從功。贈議政府領議 政。十二月十六日。禮葬于通津高陽之原。後辛未十 月。改葬于交河汚浦之原。李氏世爲慶州人。有諱金 書。事高麗。尙公主。亦爲功臣。公嗜學。自號雪汀。名聞 一世。爲文章峻潔明純。非世人所能及也。當光海昏 狂之時。與文忠李公廷龜。被文衡薦。由爾瞻浮慕其 名而擧之。此當世學士大夫之所訾議也。然公豈黨 爾瞻者哉。文忠公亦豈爾瞻之黨也哉。至肅廟時。 洪宇遠請賜公謚。然宇遠讒文正公宋先生時烈于 上。故公孫曰宏曰宖。不肯以宇遠之言爲輕重。而乞 賜公謚也。公元配長水黃氏。判尹孟獻之曾孫也。事 舅姑能致其孝。以公貴。贈貞敬夫人。生子一人。明翼。通政郡守。繼配全州崔氏。贈參議漢宗之曾孫 也。後公三十年而卒。贈貞敬夫人生子四人。長昌翼。賢而早歿。次壽翼。官至郡守。次光翼。亦爲郡守。次 商翼。官至庶尹贈吏曹參判。公諸子多材賢者。而 商翼最有名。當孝廟時。孔子廟春秋釋奠祝辭。用 奴兒年號。商翼上書請改之。至顯廟時。明遺民匿 于濟州。爲所執。將歸彼中。商翼慨然。又上書論救甚 力。盖商翼師事兩宋先生。喜扶名義。故英廟詣成 均館。以兩宋先生配食太學。其倡議。自李煕發,煕宖 之孫。商翼之曾孫也。然則兩宋從祀之。請權輿於商 翼祖孫也明矣。初太學士孫公承宗。謂人曰。屬國使 者李忔。有文辭。可傳於世。乃以帖遺公索之。公辭曰。 不腆之詩。類誹諧。不足以累閤下之目。卒不許。始公 朝天。其夫人建旗屋上以覘風。夜輒沐浴禱于天。祈 公之還。及訃。至廬墓三年。朝夕臨哀動隣里。號爲烈 婦。曾孫男女若干人。嗚呼。公生於海外。未嘗覲天 子之庭。而帝室將亡之際。人皆憚朝請之行。獨公 懷死事之志。必欲超於大海之中。躋平臺而泣訴。 毅宗皇帝快雪國誣。死於王事。奉勑轝前金 牌煌煌。則其精忠可與日月爭光也。雖目覩尹公覆 舟楫。而未嘗有改悔之色。故魚龍擁佑於前。鯨鯢避 匿於後。陽侯不敢肆其暴。海若不能逞其虐。是上帝 知公之忠。使百神衛公之舟也。豈不偉哉。公旣卒。五 世孫春老。爲公上言。乞賜公易名之典。敎曰可。於 是後孫有默者。與其族姪永老。請爲公易名之狀於 景源。上于太常。謹狀。
江漢集卷之二十一>謚狀/ 황경원(黃景源)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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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인소개]
●황경원(黃景源)
1709(숙종 35)~ 1787(정조 11)/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유로(江漢遺老). 아버지는 기(璣)이다. 이재(李縡)에게 수학했다. 1727년(영조 3) 생원시에 합격하고 1740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했다.
영조대에 예문관검열·병조좌랑·홍문관응교·대사성·대사간·대사헌·이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1761년(영조 37) 상언사건(上言事件)에 연루되어 거제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고, 이듬해 다시 합천으로 유배되었다.
1763년(영조 39) 풍천부사로 복직한 이후 호조참판· 홍문관제학· 대제학· 형조판서· 예조판서를 두루 거쳤다.
1776년(영조 52) 정조가 즉위한 뒤 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고사하고 판중추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스승의 맥을 이어 예학(禮學)에 정통했다. 저서로 〈남명서 南明書〉·〈명조배신전 明朝陪臣傳〉·〈강한집〉 등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