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 허가 허용 5년이 지난 즈음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글쓴이 :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1.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관련 법률도 없이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에 따라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이 허용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현재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은
대법원 예규 인 ‘성 전환 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4. 이는 성별 정정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임에도
재판 규범 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 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5.대법원 5년 전 전원 합의 체 결정으로
성 전환 자 성별 정정 인정 내용은
⑴ 성 전환 자는 출생 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 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돼야 한다.
⑵ 성 전환 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 정정에 관한 호적 법 제 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 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2004스42).
6. 이 결정은 성 전환 자들이 법률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7. 하지만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았다.
그 내용은
⑴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들은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 문제는 기존의 호적 법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관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⑵ 이어 성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 정정 절차를 통해
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분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 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⑶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 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 대법원 전원 합의 체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습니다.
⑴ 그러나 성 전환 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여전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의원들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법안은 결국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고
⑵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성 전환 자 성별 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 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 결국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 전원 합의 체 결정에 따라 당시
호적 법 제 120조(현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근거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10.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 전환 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1. 이 지침은 성별 정정의 허가 기준과 성별 정정 허가의 효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⑴ 성별 정정의 허가 기준에는
① 20세 이상의 행위 능력자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어야 하며
② 성 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어야 하며
④ 범죄 또는 탈법 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⑵ 법원은 이들 조건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⑶ 또 성별 정정 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부터 장래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2. 이에 대하여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별 정정 허가의 기준 및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별정정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로 규정돼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⑴ 우선 법원 판단의 기준을 사법부 자체 규칙인
대법원 예규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성 전환 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 법률 없이 사법부가 정한 규칙에 의해
성 전환 자의 성별정정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격이라며
② 허가 결정의 기준이 법률이 아닌
사법부 내부 규칙으로 정해지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 허가 기준이 수시로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③ 실제로 성 전환 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이 제정됐을 당시
신청자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을 것이란
허가 기준이 규정됐다가 추후 삭제되기도 했었지요.
⑵ 허가 결정의 효력을 대법원 예규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대법원 예규는 사법부 내부의 단순한 사무 처리 지침에 불과한데도
법률 사항인 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② 이는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 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지요.
13. 참고로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현재 성 전환 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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