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아파트 단지 분쟁 유형 및 특징
2012.07.17. 22:19
아파트 단지 분쟁 유형 및 특징
<추세>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이 증가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커짐
<분쟁유형>
-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뇌물 등 부정행위, 배임횡령, 공문서 위조, 규정 적용 시비,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등 불법 및 탈법적인 사항들이 혼합돼 나타남
- 위탁관리회사 파견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비리와 교체
뇌물수수, 공사 계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정사용, 하자보수 미이행, 폭력, 불법 취업, 불공정 인사 등 보통 위탁관리회사(관리소장)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결탁으로 발생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 간의 이해충돌
계약금액 조작, 담합, 뇌물수수에 의한 수의계약 등 수익사업의 부정당계약, 수익 착복
대개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모로 이루어짐.
- 선거 부정과 대립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 등 임원 선거에 대한 부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결탁으로 인사부정
<분쟁의 특징>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부녀회장,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단독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 보다 서로 결탁하거나 공모하므로 입주민의 입장에서 감시와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실제 비리의 증거가 수집되고 공론화 되는 경우 비리를 저지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위탁관리회사 등이 조직력을 이용해 물러나려 하지 않고 증거인멸 및 면책을 시도하므로 상황이 악화됨
-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단지 내의 분쟁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을 중시해 가능한 관여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가지며 제재할 법적 수단도 불충분한 실정임
- 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리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움
-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단체나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수단이 되고 있음.
일부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와 고발 병행.
<개선점>
- 감사원의 감사 정례화
-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권 및 행정처분 강화
- 주민들의 감시 기능 강화
- 이상의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
댓글 1
미디어 12.07.17. 22:50 사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듯하면 아파트 비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격하게 의결하면 관리소장은 딴 마음을 먹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입주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대표를 잘 뽑고 감시감독을 잘할 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무관심하면 동대표와 부녀회장과 입대의 회장 등이 비리를 저지릅니다.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에게만 관심을 갖지말고 자기 아파트 단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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